질문 내용
1) 선시제도는 형기 자체가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석방시기가 앞당겨지는 점에서 감형과 구별된다.
2) 선시제도는 형기를 실질적으로 단축시켜 석방하고, 가석방은 형기 중 남은 기간을 사회내처우로 형의 집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답변
선시제도는 수형자가 선행을 하는 경우 즉 각종 기능사 자격 등을 획득하거나 학사 고시등을 합격할 경우 이에 상응한 가석방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행을 하여 조기에 석방되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을 경우 혜택이 감해지는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선시제도로 인한 조기 석방 혜택의 기간은 "유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반면 감형은 형기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예로 들수 있듯이 "정형적"인 것이 됩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늘어나가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형된 만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형과 선시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같은 취지에서 보면,
선시제도는 선행을 한 만큼 규정에 정한 기간 만큼 석방의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시제도와 가석방의 차이점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가석방은 선행을 한 것과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실시 시기를 교정당국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 반면, 선시제도는 법령이나 규정에 정한 만큼 석방 시기를 앞당겨지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석방은 교정당국(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또는 장관(허가권자)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은 형기 종료 이전에 석방하고, 남은 기간(가석방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므로 "사회내처우로 형의 집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선시제도는 선행에 따라 석방시가 앞당겨지는 제도이며, 이는 선행을 하면 법령이나 규정에 정한 만큼 조기 석방 혜택을 실질적으로 주어지므로, 수형자 자신이 형기를 실질적으로 단축시켜 조기 석방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가석방은 교정교화가 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이 부과되므로, 단순히 수형생활 중 선행을 조건으로 하는 선시제도에 비교할 때, 가석방이 선시제도보다 사회방위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유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나무 드림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합격하고 교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군요...
그럼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