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부정의심 검사소 286곳 특별점검
▷ 거짓기록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61건, 검사인력 직무정지 59건 등 행정처분 조치 예정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이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700여 곳)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7.0%, 민간 자동차검사소 86.1%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라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권역별).
3.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4. 검사제도 비교 및 행정처분 기준. 끝.
출처 : 환경부
바로가기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9310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