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장애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를 지닌 아동이 태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설사 알고 있더라도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것도 많다. 그러나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는 원인 중에 예방이 가능한 것이 많이 있다. 장애 발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임신전, 태내기, 주산기 및 생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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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천성 풍진증후군의 예방 가임 여성의 경우 제일 처음 장애아동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풍진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풍진은 일반 어른들에게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임신 첫 3개월 내에 산모가 풍진에 걸리면 탯줄을 통해 태아도 감염된다. 이로 인해 정신지체, 백내장, 선천성 심장병이나 운동장애 그리고 신체상의 기형 등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이런 기형아를 출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아 때 풍진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여자는 최소한 임신 3개월 전까지 풍진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
2. Rh 혈액형 부적합의 예방 Rh-의 혈액형을 산모가 Rh+양성인 태아를 임신하면 태아의 적혈구의 Rh항원이 분만 중에 태반의 찢어진 틈을 통하여 모체의 혈액속으로 들어가 Rh-인 모체에서 Rh항체가 만들어지게 되어, 다음 임신시 모체에 생긴 Rh항체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넘어가 태아의 적혈구가 파괴되어 심한 경우는 태아에 심한 부종이 나타나서 사산되거나, 출생한 경우 심한 빈혈, 심부전, 중증 황달, 정신지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Rh-인 산모에게 Rh+인 첫아이의 출산 직후나 유산한 후에 항체 글로불린 로감을 근육주사하면, 분만시 들어온 신생아의 Rh+ 적혈구는 로감의 Rh항체가 둘러싸도 Rh+ 적혈구가 항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음 임신 때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하게 된다 |
3. 임신전 건강진단 임신을 앞둔 남녀들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혈청검사, 흉부X선 검사, 호르몬검사, 산부인과적 검사 등 건강진단을 받아서 문제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결핵, 간염, 성병(임질, 헤르페스감염증, 매독 등), 고혈압, 심장질환, 갑상선질환 등은 치료를 받은 후 임신을 해야만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
4. 유전 상담 유전상담은 유전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관 임심했을 경우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족 중에서 유전병이나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35세 이상인 경우, 약물복용이나 기형유발성 및 돌연변이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조기에 신생아가 사망했을 경우,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임신 9~11주에 융모막 체취나 임신 14~16주에 양수천자를 함으로써 태아에 대한 정확한 자궁내 진단 및 자세한 유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염색체 이상 외에 150가지 이상의 유전성 대사질환도 양수천자로 얻은 세포나 양수자체를 조사함으로써 태아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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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사랑의 결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산부인과의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며, 태내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1. 약물중독과 X-Ray 노출 차단 임신 기간인 10개월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첫 3개월은 아기의 모든 신체기고나이 왕성하게 발달되는 시기이므로 세포분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임신 초기에는 X-Ray 검사 등의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약물복용을 하면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므로 임신중의 약물복용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감기약이라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한다. |
2. 금주 산모가 술을 자주 마시면 알코올이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세포성장에 영향을 주어 체중이 아주 적고, 머리와 눈이 작고, 기타 기형으로 긴 안중, 작은 손톱과 발톱, 관절의 운동장애, 심장과 귀의 기형 등이 있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FAS)이라는 복합기형 신생아가 태어나며 정신지체아가 된다. |
3. 금연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넘어가서 태아의 발육에 장애를 주어 조산 위험률이 높고 2,500g이하의 저체중아가 태어난다. |
4. 습관성 마약 퇴치 다량의 마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태아의 성장이 느려지고, 체중이 늘지 않으며, 기형 유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출생후 바로 금단증상이 나타나 매우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마약중독자는 임신·분만 및 신생아 관리가 매우 곤란하므로 임신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이 증상을 치료해야만 한다. |
5. 육류 생식 자제 및 애완동물 접촉 자제 임산부가 주의해야 할 바이러스와 원충감염들이 있다. 흔히 돼지, 소, 양 등의 가축이 날고기나 고양이 배설물들을 통해 감염된 톡소프라즈마증에 임산부가 감염이 되면 원충이 태반을 통하여 태아의 뇌와 눈에 감염되어 소두증, 정신발달지체과 망막염이 나타나서 심한 장애아가 된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은 톡소프라즈마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육류의 생식을 피하고 날고기를 요리할 경우는 고무장갑을 끼고, 취급한 후에는 손을 씻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임산부는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 |
6. 볼거리 예방 볼거리가 임신 초기에 임산부에게 발병되었을 때는 유산이나 조산이 될 수 있으며, 태아기형을 일으킬 수 있고, 임신후기에 발병되면 태아가 사망하여 사산(死産)되는 수도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하는 질병이다. |
7. 절제된 성생활 태아 감염 중 가장 흔히 원인으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을 들 수 있는데, 바이러스가 태아의 장기나 세포에 침입하여 독특한 거대세포(정상세포의 10배)를 생성시키게 되어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성적 접촉이 중요한 감염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예방을 위해서는 절제된 성생활이 필요하다. |
8. 선천성 매독 치료담 임산부가 매독에 걸리면 25%정도 5~6개월내에 유산이나 사산이 되고, 다행히 아기를 분만해도 조산하기 쉽고, 태반을 통해 전신이 매독균에 감염되어 출생하게 된다. 생후에 코가 잘 막히고 점액성, 화농성 분비물이 나오며 윗입술이 헌다.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며 뼈에 염증이 생기고 간장과 비장이 커지며 빈혈이 심하고 뇌막염도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아이는 증세가 늦게 나타나서 영아기 이후에 각막염, 귀머거리 외에 머리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출생후 페니실린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 |
9. 산모의 질환 예방 산모가 결핵이 심하면 태아에게 결핵균이 들어가 선천성 결핵이 되므로 임신중 결핵으로 진단되면 항결핵제를 복용하여 열심히 치료하여야 한다. 또 산모가 당뇨병일 때는 거대 신생아가 태어나 저혈당, 저칼슘혈증, 선천성 기형이 나타나므로 임신중 내과의사에게 정기적인 진찰을 받고 37주 경에 분만을 조기에 유도하여야 한다. 비만 임산부도 거대아가 태어나 저혈당이 되기 쉽고 분만시 손상을 받기 쉬우므로 식이요법을 하여 임신전 비만을 치료하는것이 가장 좋다. 비만 임산부는 식이요법을 실시하여 체중증가를 7Kg정도로 억제하여야 한다 |
10. 알파태아단백검사 신경관 결손증, 무뇌아, 이분척추 등의 기형을 갖고 있는 태아에서는 임신 16~18주에 모체혈청에서 알파태아단백을 검사하면 아주 상승되어 있다. 상승되어 있으면 1~2주 후 다시 재검사하여 계속 상승되어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무뇌아인 경우 유산을 시켜야 한다. |
11. 다운증후군 출산의 예방 보통 35세이상의 임산부는 정신지체의 가장 흔한 원인인 다운증후군 신생아를 출생할 가능성이 1/200이기 때문에 임신 9주에 융모막 채취 검사법이나 임신 14~16주에 양수검사를 받아서 다운증후군인 경우 유산을 시켜서 다운증후군을 예방하여야 한다. |
12. 미숙아 예방 미숙아는 전체 주산기 사망의 50~70%를 차지하는 두개내 출혈, 호흡곤란 증후군, 미숙아 망막증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난다.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며, 과로하지 말고 일을 하는 중에도 반드시 일정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복부에 힘을 주는 동작은 양수가 터지기 쉬우므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힘든 일, 변비 등을 조심하여야 한다. 임신말기에는 가벼운 자극으로도 진통이 시작되어 조산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성관계는 피하거나 횟수를 줄이도록 하며, 특히 분만 예정 4~6주전부터는 금욕하는 것이 좋다. |
13. 산전관리 산전관리는 임신으로부터 출산시까지 정기검진을 통하여 위험이 많은 임신을 발견하고 태아의 임신기간을 결정하면 산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임신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각종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임신 7개월 말까지는 4주마다 한번씩, 임신 8개월과 9개월 중에는 2주마다 한번씩, 임신 10개월 째부터는 매주 규칙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임신 중에 꼭 받아야 될 검사는 양수검사, 염색체검사, 초음파검사, 흉모막 검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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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이 지나면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탄생을 알리는 울음을 통해 이 세상과 처음 접하게 된다. 이때도 난산이거나 여러 가지 분만시의 문제점들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
1. 신생아 저산소증 분만과정에서 신생아가 산소부족이 되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뇌성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전관리를 잘하고, 집보다는 병원, 의원이나 조산원에서 분만하고, 비만임산부,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등의 고위험 임신이나, 저체중 출생아, 미숙아, 거대아 등의 고위험 신생아가 예상되는 경우는 태아 감시 장치 하에 분만을 유도하는 종합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이 안전하다. |
2. 신생아 헤르페스 감염증 신생아가 헤르페스 질염을 앓고 있는 산모의 질을 통하여 나오면서 감염되면 전신성 포진 감염을 일으킨다. 생후 5~9일에 패혈증 증세가 나타나며 약 60%가 사망하고 생존하더라도 50%정도는 심한 휴유증을 보인다. 그러므로 헤르페스 질염이 있을 때는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하는 것이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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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미디아 임균성 신생아 감염 임산부가 클라미디아에 감염될 경우 산도를 통해 신생아에게 균을 감염시킨다. 이런 신생아의 35%에서 결막염이 20%에서 폐염이 발생된다. 임신중에 클라미디아 감염을 받으면 부부가 같은 에리스로마이신을 매일 2mg씩 복용하면 치료가 되어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산모가 임질에 걸려 있으면 분만과정에서 임질균이 신생아의 눈에 들어가서 임균성 신생아 안염이 되어 각막의 궤양과 천공을 일으켜 시력을 잃는 수도 있으므로 모든 신생아에서 출산 후 바로 질산은 용액이나 클라미디아 결막염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 안약을 떨어뜨린다. |
2. 신생아 출혈성 질환의 예방 신생아는 비타민 K의존성 응고인자가 생후 2~5일에 일시적인 감소로 인하여 응고장애가 일어나 출혈경향이 많아져 위장출혈이나 뇌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액응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후 바로 비타민 K1 주사를 1mg씩 근육주사해 주어야 한다. |
3.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체내에 면역기구가 파괴되어 악성종양이 발생되고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성을 잃게 되어 두서너 가지의 감염병이 겹쳐 환자의 50~70%가 죽는다.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 보유자가 모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감염률은 65%이다. 그러므로 에이즈 보균자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산하였을 경우 에이즈 환자의 접속에서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으므로 신생아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유를 먹이지 말고 인공영양을 하여야 한다 |
4. 신생아 황달 신생아 황달이 심한 경우는 황달 색소가 뇌에 침착이 되어 뇌성마비가 되므로 신생아가 손, 발까지 노랗게 되면 빨리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 보아 건강한 사람의 피로 교환해 주거나 광선치료를 받아야 한다. |
5.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 정신지체아가 되는 질환 중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은 신생아 종합 검사를 실시하여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자라게 된다. 이와 같은 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생후 6개월부터 여러 증상이 나타나서 소아과 전문의가 진찰을 하면 진단이 가능하지만, 이때부터 치료를 하더라도 그동안 손상을 받은 지능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동안 정신지체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생후 3~7일에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1개월이내에 치료하면 완전히 정상인으로 자라게 된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진단되면 갑상선호르몬제를 매일 아침 한 번씩 먹이면 치료가 된다. 갈락토스혈증은 우유제품을 먹이지 말고 통으로 만든 분유(호프 A등)나 두유를 먹이면 치료가 된다. 페닐케톤뇨증은 생후부터 페닐알라닌이 적게 들어있는 특수 분유나 음식을 섭취하고, 호모시스턴뇨증과 단풍당뇨증도 특수분유와 식이요법으로 정신지체를 예방할 수 있다. |
6. 미숙아 망막증 37주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나, 40%이상 고농도의 산소에 노출된 신생아에게는 미숙아 망막증이 생겨 망막이 분리되어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아이는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진찰을 받아 조기에 발견하여 안과 치료를 받으면 시력을 잃지 않게 된다. |
7. 뇌막염 세균성 뇌막염은 고열, 구토, 경련,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며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뇌성마비, 반신불수 등이 나타나므로 척수염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꼭 필요하다. |
8. 예방접종 백일의 치료보다 하루의 예방이 낫다. 치료방법이 진보되었지만 결핵성뇌막염, 일본 뇌염 등을 앓고 후유증으로 뇌성마비나 반신불수가 된 경우가 많다. 적시에 예방접종을 받아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9.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아기는 새로이 그의 손에 닿는 것을 탐색해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안을 아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정돈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기어다니는 아기 또는 겨우 걷기 시작하는 아기는 제일 귀여운 동시에 제일 위험한 시기이다.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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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방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 아기의 이불은 너무 푹신푹신한 것은 좋지 않다. 엎쳐서 잠을 잘 때 푹신한 이불이 코를 막아 질식시킬수도 있다. 2. 전기 소케트에는 안전용 플러그를 끼워서 아기가 손가락을 놓지 않게 한다. 3. 천정이나 벽의 전등을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매달아야 한다. 4. 창문은 아기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여야 하며 창문은 아기 힘으로는 열리지 않게 한다. 5. 계단 맨 위에는 출입문을 달아야 한다. 6.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의 장난감은 날카로운 모서리와 못 또는 해로운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7. 목욕탕, 화장실에는 못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목욕통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 8. 아기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 송곳, 칼, 연필, 펜, 성냥, 곤로, 다리미, 주전자, 어항, 잉크병, 안경, 못, 시게, 재떨이, 담배, 콤파스, 핀, 단추, 약품 등은 방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 9. 문갑 위에 스탠드를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알전구를 만질 염려가 있다. 10. 난로가 있을 때는 보호철망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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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 넘어지지 않도록 가스대 주변에는 보호격자를 설치한다. 2. 냉장고 문은 자석으로 닫히는 것이 좋다. 3. 전기도구는 높이 매달아야 하고 끈을 사용해 달아놓지 말아야 한다. 4. 쓰레기통은 높이 놓아두어야 아기의 중독을 막을 수 있다. 5. 화학약품은 높은 곳에 두어 아기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비닐봉지는 아기가 질식될 염려가 있으므로 아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7. 광택 제류는 높은 곳에 두고 자물쇠로 잠가두어야 한다. 8. 식탁보는 덮지 말고 특히 뜨거운 주전자는 뒤쪽에 둔다. 9. 술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특히 유리는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10. 난로가 있을 때는 보호철망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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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신을 앞둔 부부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유전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또한 한 생명이 태어나면 발달시기에 따라 각종 검사나 예방접종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방이 가능한 장애아가 계속 발생된다면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모자보건사업으로 전국의 보건소와 모자보건센터에서 등록 관리중인 저소득층 신생아와 구청장, 보건소장이 무료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생아를 무료로 검사해주고 있으며, 사후관리 치료사업으로 대사이상증으로 발견된 경우는 특수 분유를 매달 무료로 지급해주고 있다. 여러군데 종합병원과 산부인과의원에서도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료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모자보건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소아의 정기검진과 유전상담을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보건소에 재활요원을 배치하여 장애의 예방, 조기발견 및 조치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산업안전과 교통안전 대책도 강화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