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단기 4273년[1940] 東萊中學 졸업, 自 同6월 至 4274년[1941] 5월 初旬 東京高等學院 재학, 自 同6월 東京 三崎英語學校 高等課 1년 수업, 自 4275년[1942] 11월 1일 至 4277년[1944] 1월 末日 釜山日報 기자, 4277년[1944] 2월 1일부터 3개월간 헌병사령부에서 수강, 同年 5월 1일 大邱憲兵隊 근무, 同10월 1일 釜山憲兵隊 전근, 해방 時까지 근무, 4279년[1946] 2월 1l일부터 釜山鐵道工作廠에 근무하여 至于 현재
답 일본헌병간 部間에는 계획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본인은 전연 聞知한 바도 없습니다.
문 해방 其後 헌병대의 동향과 상태는 如何.
답 해방 후 약 1개월간 서류 소각을 주로 한 잔무 정리를 하여 매일 落望에서 기인하는 주식을 일삼았고 신경 과민하여 거동도 난폭하였습니다. 그 時 헌병대장은 조선인 헌병관계자의 신변위험을 염려하여 희망하면 일본으로 연행하겠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대체로 단시일내 일본으로 갈 수 있게 준비를 급히 하고 있었습니다.
문 某外 특별한 헌병대에 관한 해방 후의 동향은 없습니까.
답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피의자의 과거에 대한 소감과 반민법에 대한 견해 如何.
답 헌병보 지원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釜山日報 기자시 징용 등을 염려하여(본인은 독자) 가족의 권유 등으로 인하여 절대 신분이 보장되는 곳을 택한 것이 헌병보 지원 수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시 범한 과오는 그에 해당한 如何한 처벌이라도 감수하여 만약 남은 시일이 있으면 미력이나마 국가에 바치겠다는 것을 충심으로 사과하며 맹서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맹목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나머지 가혹한 일도 있었는 것은 참던 회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민법에 대하여서는 민족정기를 위하여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며 본인도 그로 인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참된 인간 노릇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답 네 진심이올시다. 모든 것을 깨끗이 할려고 하였으며, 또 할려는 이 마당에 무엇을 기피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는 한 빠짐없이 잘 생각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사직원(증 제2호) 제출 이유는 如何.
답 2월말순경(시일 미상) 국무총리 통달에 의하여 반민법 제5조 해당자는 사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월 28일날 제출하려다 못한 것이올시다.
문 반민법 제5조 해당자는 과거를 회개하면 할수록 자진하여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답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반민법 제5조를 전연 不知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 최근 草梁住宅을 매도하고 巨堤里 관사에 移居한 것은 도피할려던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여부 如何.
답 가친경영인 암풀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어 그의 인한 부채청산을 위하여 가친명의의 초량주택을 매도하고 居堤洞 철도관사에 이거한 것이며 도피할 의사는 전연 없었습니다.
문 과거 모든 사건을 잘 회고상기하여 솔직히 말씀할 준비를 해두시오.
답 네, 본인 자신도 자진해서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두겠습니다. 더욱 사건 자체와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상기되는대로 진언하겠습니다.
첫댓글 열우당 신기남 아비 신상묵이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