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이주비대출 및 잔금대출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기존대출 처분조건 특약: 22년 11월 14일이후 실효
-전입의무특약:22년 11월 14일 이후 실효
-주택추가매수 금지특약:22년 11월 14일 이후 실효
-추가) 구두답변으로
냉천지구는 이주의 완료로 인하여 이주비 대출의 신규나 추가대출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처럼 소유권 변경시 채무인수 진행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댓글 이런 내용보다 더 급한것이 11,000억에 대한 품질향상의 상세한 내용을 밝혀줄것을 소유자는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