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 제기; 제4일차 준비 서면(原告)】
수신 : 대법원장 2011.5.26(목).
참조 : 대법원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 외 대법관 3인.
발신 :『2010수31』【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소송 제기자 '원고 ㅡ ㅡ ㅡ 정 상훈'
경유 : 대법원 특별 3부(차) '송 명섭' 법원 사무관
제목 : 제4일차 대법원 재판 {2011.5.26(목).16:00시} 준비 서면(제출)
대법원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과 재판단 3인의 대법관님들에게 제4일차 재판에 임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1.
'원고'는 '신 영철' 판사님께서 '원고'가 요청한 '증인{보조 참관인}' 신청 요청을 수락하셨었는데도,
정작 제3일차 재판 시에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채택되어져 출두했었던 '한 영수' 보조 참관인에게
'증언'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면서도 '원고'인 저에게는 사전 1마듸조차도 그 타당한 이유를 언급치 않았었었고,
따라서 '원고'의 법정 진술.변론을 저해하였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재판 진행을
방해받은 경악할 분노심을 받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원고'인 저는 다음의 무서운 격언을 생각하면서 軍部에서의 홍안의 청춘을 하급자.상급자.전우들과 지냈읍니다.
Woe to be him who denyes obedience when it is due!
Woe to be him who claims obedience when it is not due, too!
{正當한 服從을 拒否하는 者에게는 神의 咀呪가 있을 지어다!
{不當한 服從을 强要하는 者에게도 神의 天罰이 있을지어다!}
2.
역시 '원고'가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지명 신청한 공학박사 '윤 여길' 대령에게는
역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어져 채택되어지 못하여 역시 법정 진술.변론에 타격을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3.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제3일차 재판 시에, '원고'에게 재판 주 쟁점과는 동 떨어진 내용으로 묻기를;
"'강원도 도지사 선거'를 이미 '재.보궐 선거'로 치루어진 만큼 이 '선거 무효 소송'은 끝난 것 아닌가?"
라는 요지의 유도 질문을 한 뒤, '원고'가 이에 답변하기를;
" '전자 투표기'를 사용하여 치뤄진 재/보궐 선거인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최 문순' 당선자도, 역시 또,
당연히 무효이며 '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은 원천적인 판결이 되어야 한다. "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원고'의 말을 중단시키고,
"그럼 그건 내종에 또 하기로 하고!" 라면서 '피고'측에서 선발되어져 나온 '변호사'에게 '벼논'유무를 묻고는
'답변 사항 없음'이라 말하자, 위와같이 '전광 석화'처럼 제5일차 재판 ㅡ ㅡ ㅡ '선고.언ㅋ도'일정을 발표하여,
충분한 내용 검토를 통한 정확한 판결보다는 '신속성'에 치중한 요망되지 않는 재판 진행을 한 것으로 여겨져,
" '전자 개표기'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 판사님은 무엇에 쫏기는 듯한 심적 초조감을 '원고'에게
지니고 계신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으니 이 역시 '원고'에게는 심한 불신감.의혹을초래케 하였고;
4.
또; '원고'에게는 추가 변론 사항의 유무 조차도 확인함이 없이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일방적으로 제5일차인
오늘; 2011.5.26(목). 오후 16:00시에; '선고.언도 재판'을 한다고 발표함으로서, '원고'의 '변론'을 봉쇄하였는 바,
대법관으로서 재판 진행에 참고.도움이 될 사안들을 스스로 거부하여 '원고'로서는 정당한 '선고.언도'를 기대키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들게 하였읍니다!
5.
결과적으로 볼 때 지난 제4일차 재판까지의 동안, '원고'는 결과적으로 '증인.보조 참관인' 1명도 없이,
이처럼 중대한 "'전자 개표기' 선거 무효 소송 " 에서 홀로 재판에 임하였고,
대법관님들도 충분한 재판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스스로 유기하였으니 이 재판을 좀 더 충분히 자료들을
보완.검토하는 기회를 지니시도록 제6일차 이후로 '선고.언도' 일정을 연기토록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6.
'원고'인 본인이 이처럼 국가적으로 거시적인 소송을 제기했음은 제반 자료들에서 언급된 바처럼,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 속언에서 '콘디오 공식!' ㅡ ㅡ ㅡ "A가 잇는 것은 'B'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읍니다.
'원인'이 있기에 그 중간과 현실도 존재한다는!
7.
대법원 대법관 판사단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충분한 검토와 '증인.보조 참관자'들을 선정.허용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 진행에 기여토록하여, '신속'보다는 '정확'에 치중하는 '선고.언도'가 나오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8.
이 재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역사적인 재판이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58년(?) 특무대장 '김 창룡'소장 암살 사건도 재판장 '백 선엽' 대장님은 무려 1년여가 넘는
재판 기간 진행을 통하여, '원고'측에서도, '피고'측에서도 할 말은 무슨 내용이건 다 발언.변론하고 청취케 허용하여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셨다는 회고록을 접한 적 있었읍니다.
9.
따라서, 대법원 대법관 판사단님들께서도 불과 '원고'인 본인이 경춘선 개통 제2일차날자에 열차 교통편이 미숙,
지각히여 진행되지 못했어던 '제2일차 재판'을 빼면 오늘까지해도 실질적인 재판 일정은 4일차'에 불과합니다.
'증인.보조인.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훗날 만약 이런 재판 진행을 누가 연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하오니, 다시 오늘 제5일차 재판은 '선고.언도' 일정을 충분히 연기하여 제6일차 이후로 선정해 주실 것을
주인인 국민의 일원으로서, 더우기 소송 주체이자 '원고'의 재판 주도권을 지닌 자로서 다음 【결론】을 제언합니다.
【결론】
최후로 첨언하고 픈 말은 만약 이 재판이 '선고.언도' 재판이라면 그 '선고.언도'가 어떻게 '판결' 나던지간에;
'제1일차 재판'에서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께서 허용하셔었던 증인.보조 참관인'이 부분적으로만 허용.채택되었고도
정작 '법정 진술.변론'은 1마듸도 못.않하게 진행되었던 상황하에서의 이 '선고.언도'는 '원고'에게도 '피고'에게도
유리하던 불리하던, 그 '판결'은 잘 못이되리라는 상념이 들게 합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원한스런 판결문을 쌍방에게 공고 및 접수케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은
대법원 대법관님 판사단의 현면하고도 과감한 조치로만 가능할 것임을 闡明(천명)하면서 마칩니다.
따라서, 재판을 제6일차 이후로도 계속 진행, 충분한 재판 진행되도록 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고맙읍니다. 끝.
2011.5.26(목).
제 출 자 ; 원 고 '정 상 훈'
{전화 : (033)244 ㅡ 069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