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금의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전부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제외하는 대안이나, 지역에 따라 그 포함 여부와 비율을 달리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대안들이 심판대상조항과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면서도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국가에게 명한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다면 과속과 난폭운전 등이 늘어나 택시운송질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수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여기에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이탈, 심판대상조항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기반이 되는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우리 택시산업이 안고 있는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택시수요의 급속한 감소와 맞물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에 큰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례관계를 명백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택시산업은 대중교통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으며, 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불안정성이 더욱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에 관하여만 생활안정을 위한 규율을 둔 것은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금의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전부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제외하는 대안이나, 지역에 따라 그 포함 여부와 비율을 달리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대안들이 심판대상조항과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면서도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국가에게 명한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다면 과속과 난폭운전 등이 늘어나 택시운송질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수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여기에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이탈, 심판대상조항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기반이 되는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우리 택시산업이 안고 있는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택시수요의 급속한 감소와 맞물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에 큰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례관계를 명백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택시산업은 대중교통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으며, 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불안정성이 더욱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에 관하여만 생활안정을 위한 규율을 둔 것은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