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23호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34),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4. 22.
인천광역시장
1.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24-6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① | 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계양구 효성동 324-6번지 일원 | 79,293.4 | 201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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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79,293.4 | - | 79,293.4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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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소 계 | 79,293.4 | - | 79,293.4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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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1,657.5 | 11,657.5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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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 39,239.0 | 감) 11,657.5 | 27,581.5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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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40,054.4 | - | 40,054.4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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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 | 효성동 324-2번지 일원 |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 11,657.5 | 250% 이하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적정건축면적(건폐율)을 확보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 | 효성동 324-6번지 일원 |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27,581.5 | 300% 이하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없음)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기정 | 합계 | 5 | 1,435 | 17,477.2 | 2 | 663 | 8,544.2 | 3 | 772 | 8,933.0 | - | - | - |
기정 | 대로 | 1 | 157 | 2,221.4 | - | - | - | 1 | 157 | 2,221.4 | - | - | - |
기정 | 중로 | 4 | 1,278 | 15,255.8 | 2 | 663 | 8,544.2 | 2 | 615 | 6,711.6 |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36 | 30 | 주간선도로 | 5,600 (663) | 십정동 대1-1 | 광1-5 | 일반도로 | - | 건고 제54호 (197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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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중로 | 1 | 30 | 20~23 | 보조간선도로 | 8,830 (157) | 부개동 대2-51 | 효성동 신학대 | 일반도로 | - | 건고 제658호 (196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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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중로 | 1 | 40 | 20~25 | 보조간선도로 | 8,003 (493) | 서운동 시계 | 가정동 중1-27 | 일반도로 | - | 인고 제246호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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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중로 | 2 | 813 | 16 | 집산도로 | 480 | 대2-36 | 중1-30 | 일반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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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중로 | 2 | 814 | 17 | 국지도로 | 135 | 중1-40 | 중2-813 | 일반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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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의 연장(m)길이는 구역 내임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효성 문화공원 | 문화공원 | 효성동 324-4번지 일원 | 8,017.5 | 감)3,817.5 | 4,200.0 | 2016.7.4. (인고 제2016-1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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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효성문화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4,200㎡ |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공원 면적 축소 |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① | 체육시설 | 수영장 | 효성동 324-2번지 일원 | - | 증) 3,817.5 | 3,81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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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체육시설 | ∙신설 - 면적 : 3,817.5㎡ |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계양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및 건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체육시설(수영장) 신설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 주상복합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결정 조서(변경 없음)
가구번호 | 도면 번호 | 면적 (㎡) | 획 지 | 면적(㎡) | 비 고 |
번 호 | 위 치 |
| | 31,031.6 | A1 | 효성동 325-2번지 일원 | 31,031.6 | 주상복합 |
| | 22,767.1 | B1 | 효성동 324-6번지 일원 | 22,767.1 | 공동주택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주상복합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 용 도 |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준주거지역에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거비율 80% 이하의 주거복합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330% 이하 |
높 이 | ∙최고 35층 이하 |
배 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 위주로 건축배치 유도 ∙“스트리트몰” 형태의 판매시설 배치로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기능 증대 |
형 태 | ∙주동의 옥탑 및 지붕계획은 랜드마크적이며 미래지향적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주거동의 외관은 채광창과 벽체를 조화롭게 계획하고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주변과 어울리는 재질과 재료로 계획 |
색 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 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계양/부평권역 색채계획 반영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 2-36호선변 : 6m - 중로 1-40호선, 중로 2-813호선, 중로 2-814호선변: 3m |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1 | 용 도 |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0% 이하 |
용적률 | ∙300% 이하 |
높 이 | ∙최고 35층 이하 |
배 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 위주로 건축배치 유도 |
형 태 | ∙주동의 옥탑 및 지붕계획은 랜드마크적이며 미래지향적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주거동의 외관은 채광창과 벽체를 조화롭게 계획하고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주변과 어울리는 재질과 재료로 계획 |
색 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 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계양/부평권역 색채계획 반영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 1-40호선, 중로 2-813호선, 중로 2-814호선변: 3m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반사율 8% 이하)로 마감된 경우 나머지는 벽면색은 위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음 ∙건축물의 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계양/부평권역의 색채계획을 반영할 것 |
건축물의 외관 |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 ․ 중층부 ․ 고층부로 변화 있는 입면계획을 권장하여 특색 있는 단지 조성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물은 1층 외벽면의 2분의 1이상을 유리 등을 사용한 투시 가능한 벽으로 하여야 함 ∙주거동은 간결한 디자인모티브를 적용하여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탑상형의 경우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가 2:1 이하가 되어야 함) |
건축물의 전면방향 | ∙폭 15m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전면부 선택적 설치 가능 |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차량출입 구 간 |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15m이상 이격하여 설치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대로2-36호선(마장로), 중로1-40호선(아나지로) 전면부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 (단, 문화공원은 도로모퉁이로부터 15m) |
○ 야간 경관
구 분 | 계 획 내 용 |
야간경관 | ∙광원에 의한 눈부심 발생 및 침투광을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 등의 설치 위치와 방법 고려 ∙상징적 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성을 갖는 공간으로서 공간시설로의 랜드마크성과 지역의 상징성을 갖도록 야간경관을 연출, 보행결절부 및 진입부 등은 장소감이 있는 공간으로 야간 경관 연출 ∙야간경관 연출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 할 것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