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5년 7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고자 할 때 대리인에 의한 ‘외국인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출입국관련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신원보증서 공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절차가 더욱 간소화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9월 25일부터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외국인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등록 때문에 겪어왔던 공장가동 중지나 작업지연 등의 불편이 해소되어 제조업체나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의 경우 전체외국인 등록자 138,806명 중 34,021명의 제조업체 근로자가 외국인 등록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또한, 외국인의 각종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신원보증서의 공증제도 폐지’로 민원인이 신원보증서 공증을 위해 공증인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해소는 물론 공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이밖에 사증발급의 사전심사를 하여 서면으로 발급해주던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증발급내용을 통보하는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제도를 도입’하여 2~3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