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운노조 복수가입 조합원 제명 정당”
민주항운노조 “노조 민주성 훼손한 판단 취소하라” 반발
울산시에 무투표 대의원 선출규약 무효시정 명령도 요청
2012년 01월 12일 (목) 21:41:33 권승혁 기자 0193614477@hanmail.net
울산항운노조가 복수노조를 만든 조합원을 사실상 해고한 제명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 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제명된 조합원들은 울산항운노조의 대의원 무투표 선출 규약에 대해 무효시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울산시에 요청했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5명이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 및 조합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울산항운노조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복수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울산민주항운노조를 설립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이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들을 2개의 노조에 중복가입했다는 이유로 제명 조치를 취했다.
이에 박씨 등은 울산항운노조의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씨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대의원이 노조법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돼야 하는데 항운노조의 대다수 대의원이 무투표 당선자여서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자격없는 대의원이 ‘노조에 중복가입된 자는 제명처분한다’는 새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명처분 또한 무효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남은 입후보자 수가 선거할 대의원 수와 같을 때 무투표 당선해야 한다는 항운노조 선거규약이 있는 만큼 무투표 당선 대의원은 정당한 자격을 갖췄다”며 “이들 대의원이 제명처분이라는 새 규정을 만든 것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 노조법 시행 후 복수의 노조에 이중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으나 “복수의 노조가 서로 경쟁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조 자체에서 내부 통제로써 노조의 이중가입을 제한할 수 있고 제재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민주항운노조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당하자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한 울산시에 울산항운노조의 대의원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노조규약에 대해 무효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이 2000년 1월 14일 노조 대의원 선거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는 노조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는 전국의 모든 노조가 불문율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인데도, 울산지법이 해고자의 생존권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권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