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등록 차량.
어떤 경우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혜택들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차량 등록 조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 중 한 가지 이상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 등급을 가진 중복 장애도 대상자가 되지만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의 경우는 장애인 차량 등록이 불가합니다.
고속도로, 공영주차장 할인
장애인차량 혜택은 고속도로와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 명의의 차량 중
단 한 대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검사비용 할인
자동차를 구매하고 4년 이상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장애인 등록 차량은 장애 등급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 장애의 경우 50% 할인,
4급부터 6급까지 경증 장애의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1급~3급까지의 장애,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1~4급까지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승용차 2000cc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에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500만원 한도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로 면제가 가능하며
자동차분 건보료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등록 차량 혜택.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생겨 모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