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큰손 `Buy 제주`…영주권 인센티브에 부동산 투자 러시
50만弗 넘으면 '5년 거주' 혜택
전세기 타고 온 상하이 부자들…한림읍 라온리조트 306억 쇼핑
총 934채 규모의 별장형 리조트 공사가 한창인 제주 한림읍 재릉지구의 '라온프라이빗타운'.지난달 30일 이곳에 150명의 중국인들이 방문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나선 중국 상하이의 신흥 부호들이다. 산자훙(41 · 여)은 "제주도와 상하이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며 "휴양 체류시설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매력적으로 보여 리조트 분양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 투자자들이 '바이(buy) 제주'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가 투기성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제주도가 새로운 해외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바이 제주 플랜(buy jeju pla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2월부터 발효된 법무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휴양 체류시설에 50만달러(약 5억5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 동안 거주 자격을 주고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투자 대상은 제주지사가 승인한 개발사업지역 내의 휴양 체류시설로 제한된다.
전세기까지 빌려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 상하이 투자단은 라온프라이빗타운 공사 현장을 찾아 상담을 거쳐 총 58건의 리조트를 청약하고 2일 귀국했다. 짧은 체류 일정 동안 총 306억9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쇼핑'을 마쳤다. 라온프라이빗타운 공사를 진행 중인 라온레저개발 측은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국인들이 개인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현옥 제주시 부국공인 대표는 "중국인들이 라온리조트를 대규모로 청약함에 따라 제주의 개발 호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하거나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게 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부동산 투자자의 제주 방문에는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 취재진이 동행해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총 75만4324㎡ 규모의 라온프라이빗타운에는 △119.965㎡ △154.82㎡ △179.495㎡ △291.971㎡ 등으로 구성된 체류형 복합 휴양 리조트 934채와 9홀 규모의 골프코스 등이 들어선다. 아로마 스파,실내외 수영장,와인바,비즈니스센터,테니스장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도 건립된다. 리조트 회원권 하나로 골프 승마 요트 등 다양한 레저활동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복합레저상품이다.
제주도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세계 10대 관광지 중 하나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80% 이상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에선 서울보다 제주가 훨씬 가까워 방문객이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라온프라이빗타운 외에도 △한림읍 아덴힐리조트 △성산 일출봉 주변 보광휘닉스아일랜드 △구좌읍 라헨트리조트 및 한국폴로컨트리클럽 등도 중국 투자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홍계화 라온레저개발 사장은 "인구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 18개가 2시간 거리 안에 있는 제주도가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며 "연내 5~6차례 대규모 투자단을 중국에서 추가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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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제주 플랜(buy jeju plan)을 통해서 본 이번 제주도의 행보는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다. 더불어 부동산 사업을 통한 외화유치와 투자는 제주도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줄 것 이다. 이는 앞으로 제주도가 더욱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어떤 분위기의 제주도가 될지가 무척 궁금한데, 그렇다면 싱가폴과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제주도의 본래 특유의 모습과, 전통을 무시하지않고 유지,발전 시킨다면, 그보다 더욱 멋진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이번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중국의 큰 손들을 보면서, 과연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케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이처럼 사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끊임없는 것을 보면서 지리적인 관계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는지 새삼스럽게 느꼈다.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배타적인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트위터 이용 여론조사 발표, 선거법위반 최초 입건 |
[입력날짜: 2010-04-30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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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폴과 트위터를 이용해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한 A씨가 선거법 위반협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19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트워터와 연계한 여론조사 사이트 트윗폴을 통하여 “원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재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등의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트위터와 트윗폴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모씨(43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 … 2년 이하, 400만원 이하)
A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을 통해 공표하면서 특정후보가 1, 2위라고 게재하거나 각 정당의 득표율을 순위별로 게재하면서 무한 리트윗(트위터에서 원문을 다시 배포하는 행위) 해달라고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에서 트위터계정(@nec3939)을 통해 선거법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자진삭제토록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여론조사를 진행하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서야 해당 여론조사를 삭제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보고 승산있거나 인기가 있는 다수자편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효과”인 밴드왜건 효과가 발생하는 등 선거권자들의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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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트위터 여론조사건은 자유 표현의 권리에 대한 한국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의 한 사례이다.
트위터의 성격 자체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의 기본적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유 표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매체라, 이번 사건은 더욱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다. 크게 두 가지로 입장을 나누면, 바람잡이 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선관위와 개인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권리를 주장하는 네티즌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인터넷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비록 선관위의 우려가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의 모든 민주적 자유표현의 권리는 이러한 명분으로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드는 바이다. 선관위의 트위터는 '예방과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트위터들에게는 이들을 '감시'의 상징으로 느끼고 있고, 이는 선거법에 대한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 결국 이것은 개설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네티즌과 국민들의 불신은 지금까지의 억압과 감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싶다. 내 생각엔, 정부가 아직도 국민을 어린 아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선거권자들은 모두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 남녀들이다. 선거권자에게 나이를 제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예전만큼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오히려 공개된 공론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똑똑해졌고, 현명해 질 것라고 생각한다. 어쨌던지 양립된 두가지 입장 중에서 무엇이 더 가치있고 올바른 것인지는 각자 개인이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