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박정수 부장판사, 선고 연기하면서 주문
법원측 "처벌 못지않게 실추된 敎權 회복도 중요"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법원이
" 먼저 학교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 며 판결 선고를 연기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11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부인 등 2명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로 미뤘다.
박 판사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김씨 등에게
" 처벌도 중요하지만 학교 측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피해를 본 교사에게 용서를 빌었느냐 " 고 물었다.
김씨 등이 "아니요"라고 답변하자,
박 판사는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할 의향이 있다면 선고를 연기하겠다"며
" 판결문을 준비해 왔지만 동의하면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 등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 판사는
"폭행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
그 뒤 선고하겠다" 고 주문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4일 낮 12시 10분쯤 담임교사(32)가
2학년인 자신의 아이를 체벌하고 학부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2시간여 동안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뒤 "무조건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행패를 당한 담임교사는
폭행 후유증과 심리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 담임교사도
교육·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체벌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사기·폭행 등 상대방의 피해가 있는 사건의 경우
대개 그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합의 여부를 참작, 판결한다" 며
"재판부의 선고 연기는 이런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배상·합의는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감정적 위로를 전제하기 마련 " 이라며
"담임교사가 당한 정도의 사과를 해야 걸맞지 않으냐는 판단에 따라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판사는 "학교와 관련된 이 사건은 피해 복구 절차 안에 실추된 교권의 회복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학부모 김씨 등은 이날 학교 측에
"13일쯤 사과하러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교 측은 "사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고 말했다.
<박정수 부장판사>
창원=박주영 권경훈 기자 - 입력 : 2013.06.12 03:03
첫댓글 박정수 부장판사님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이제는 무서워서 .....ㅠㅠㅠ
학생들의 잘못으로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는 걸 보면~
원판인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일그러져서
복사판인 학생이 비뚤게 비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나라가 한참 잘 못 됐지요?
숙제 안해왔다고 학교 선생이 때리면 동영상 촬영하고 고발하고 난리 치는데
학원 선생이 때리면 꼼짝 못하고 맞는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한 부장판사는 멋쟁이 입니다.
박정수 부장판사 님~멋쟁이 !!!
어차피 판결은 하는 것이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함다......
가라뫼 님의 옳으신 말씀에 박수를 보냅니다.
학생도, 선생도, 학부모도 모두 박정수 판사처럼 어질고, 지혜로웠음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고향을 지키는 것이 굽은 솔 이라 하지요
잘나고 멋진 솔들은 객지로 팔려 돌아오질 못하고
스스로 고향을 떠난 솔들은
고향을 팔고, 자신을 팔았기에
돌아오질 못합니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굽은솔 님 처럼 굳굳하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판결이 나왔군요~
교사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교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 이라며
폭행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 에게는 징역 8월,
김씨의 아내등 2명은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 하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