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법 2011. 8. 9.자 2011코4 결정 〔형사보상〕: 확정
[1] 미결구금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삼거나 본형에 산입하는 취지 및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제①, 제②, 제③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 후 항소심법원이 제②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자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미결구금이란 수사 또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 즉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것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므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실형 선고의 경우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고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징역형에 산입되어 그만큼 징역형이 집행된 것이 되므로 역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2]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사업 시행사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에게서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포괄일죄인 제①, 제②공소사실 및 이와 경합범 관계인 제③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 후 항소심법원이 제①, 제②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 제②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제①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되자 제②공소사실 부분이 유죄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①, 제③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는 이미 제②공소사실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