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사령부 주변 군사시설보호 구역 규제 완화
□ 가현동 1군사령부 주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 된다. 태장2동 27・28통(1군사령부 후문지역) 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받아 원주시에서는 보호구역 축소를 계속적으로 건의하였다.
□ 지난 7월 23일 국방부 및 합동참보부에서 개최한 군사기지 ·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현동 1군사령부 주변을 협의위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협의위탁지역이란 건축물 신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행정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이지역의 위탁조건은 최외각 울타리로부터 50m이상 이격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와 상기지역에서의 건물 신축시 비행안전을 고려 15m 이하의 건축물 건축이다.
□ 시 관계자는 제36보병사단과 협의하여 주민열람과 협의각서 체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 할 계획임을 전하였다.
문의처 원주시청 도시과(737-3283) 20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