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심도 건물 15채중 13채가 근대 문화재
오인영 ・ 2021. 5. 30.
지심도 전체 가옥 15채 중 13채 근대유산 가치 발견
유인도 중 자연생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섬으로 하늘에서 바라 본 섬의 모양이 마음 심(心)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지심도[ 只心島 ]
거제시의 주민 강제 이주 개발 계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심도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섬연구소의 전수 조사 결과 지심도 주민들이 사는 주택 15채 중 13채가 근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이 확인 됐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일본군은 조선인 10여 가구의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지심도에 포진지를 관리할 1개 중대 병력 100여명을 주둔 시켰다. 그때의 유물들이 지심도에 남아 있는 포진지 4개와 탄약고, 서치라이트 보관소, 방향 지시서, 욱일승천기 게양대 등이다. 거제시에서는 저도의 포진지와 함께 지심도의 일제 군사 시설들을 다크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 일본군 전등소 소장 사택 : 전향적인 일본식 건축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섬연구소 전수조사로 확인된 지심도 전체 주택 15채 중 13채가 일본 군대 주둔 시기에 건축된 일본식 목조 건물들이다. 나머지 2채는 해방 후인 1950년대에 건축됐다. 일보군 주둔 시기, 지심도 주택 13채의 용도 또한 이번 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졌다. 일본군 전등소 소장 사택은 이미 그 용도가 알려져 있었으나 나머지 12채의 용도는 섬연구소의 조사로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다. 또 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군사용 철 공구를 생산하던 대장간 터가 남아있는 것도 확인 됐다. 용도가 밝혀진 건물 13채의 용도와 대장간 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지심도길 31-85 건물 : 일본군 전등소 소장 사택 (2)서명복씨 집 : 발전소 (3)이영구씨 집 : 일본군 장교 사택 (4)주영길씨 집 : 헌병 주재소 (5)동백섬 하우스 민박 : 통신소 사무실 (6)김태균씨 집 : 일본군 간부 사택 (7)황토민박 : 단무지 공장 (8)숲속의 향기 민박 : 일본군 병사 식당 (9)조동일씨 집 : 일본군 병사 식당 (10)새끝 박계하 할머니 집 : 포진지 공사 조선인 징용자 숙소 (11)통영집 민박 : 포진지 공사 조선인 징용자 숙소 (12)등나무집 민박 : 포진지 공사 조선인 징용자 숙소 (13)해피하우 민박 : 포진지 공사 조선인 징용자 숙소 + (14)전망 좋은 집 민박-대장간 터
구 일본군 포진지 : 군사시설이라 튼튼하게 지어져서 지금도 바닥과 벽에 균열이 없고 총 4군데가 남아있다고 함
탄약고 내부 : 건축된지 무려 80여 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갈라진 틈 한군데도 안보인다.
지심도의 포진지와 탄약고 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크투어리즘 자료로 활용해 왔던 거제시는 정작 지심도의 주택들이 가진 가치는 파악하지 못 한 채 강제 철거를 계획하고 있었다. 지심도 주민들이 강제 이주 당했다면 귀중한 역사 자원인 주택들도 멸실되고 말았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심도 주택들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발견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지심도 주민들 주택들의 문화재 가치가 확인된 이상 강제 이주는 물론 주택들의 강제 철거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상황이 됐다. 거제시가 오히려 주택들을 문화재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거제시가 아니라도 지심도 주택들은 건물 소유권자인 주민들이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재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신청이 없더라도 위급 시에는 문화재청장이 직권등록을 할 수도 있다. 문화재보호법 53조와 시행규칙 34조가 그 법적 근거다. 거제시는 지심도 주택들의 문화재 등록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제시가 회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탄약고 출입문 : 포대와 바로 연결되어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 1항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중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과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다. 건축된 지 80년이 됐고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침략 전쟁 준비가 어떻게 진행 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지심도의 주택들과 포진지, 탄약고 등은 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차고도 넘친다. 그동안 거제시는 지심도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불법 증축된 건물의 양성화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주민 강제 이주의 명분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섬연구소의 법률 검토 결과 거제시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14조의3 제4항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건축물은 증축, 개축, 재축, 이축”을 보장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심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주택의 증개축, 신축, 이축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 법률로 인해 지심도 주택들은 불법의 굴레를 벗어나 양성화 할 수 있게 됐다. 거기다 지심도 주택들의 근대유산으로서 가치까지 확인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지심도 주민들의 강제이주나 강제철거 할 명분은 사라졌다.
서치라이트 보관소 : 탄약고나 포대와 마찬가지로 구조물 자체에 균열 된 곳이 전혀없고 30cm 정도의 두꺼운 철문이 설치되어있다
지심도 주택들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시기 군 주둔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밝혀줄 귀중한 사료이자 일제 침략전쟁의 증거들이기도 하다. 또 일제가 우리 국토를 어떻게 유린하고 민중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는지를 알려주는 증거다. 지심도는 한국판 군함도였던 것이다. 이 땅에 일본제국주의 침략 군대의 주둔지가 이토록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것은 지심도가 유일하다. 과거 지심도가 국방부 소유였고 국립공원이었기에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것이다. 반드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일제 침략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지심도 전체가 역사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지심도 주택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밝혀지고 주택들의 역사적 가치가 확인된 이상 거제시는 주민 이주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거제시는 지심도의 주택들을 문화재로 등록 한 뒤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마땅하다. 문화재청에서도 서둘러 지심도의 문화재 가치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심도 주택들의 문화재 가치 발견은 거제시에게 크나큰 선물이다. 거제시가 이 소중한 선물들을 더욱 가치 있게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범바위 인어조각상 [출처] 지심도 건물 15채중 13채가 근대 문화재|작성자 오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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