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서, 사서교사 신규 채용 결정을 환영합니다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마음 깊이 이 말씀부터 전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신규 인력을 이렇게 대거 채용하는 일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지, 오랫동안 전라북도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이 낮은 배치율로 악명높았는지를 알기에 더욱 짐작케 합니다. 전북 지역의 사서교사 또는 사서 배치율은 전국 평균 배치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해왔습니다. 게다가 전북의 교육공무직 사서의 배치율은 1.9%에 그쳐 전국 평균 30.4%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2024년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 오랜 오명을 끊은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나 ‘사서실기교사’,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함에도 교육부에서는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규 사서 교원을 배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하느냐 교육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느냐를 선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적 입장에서 보자면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중·장기적 도서관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학생들과의 친밀한 독서활동이 가능한 사서 채용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노동 정책으로 보자면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노동계는 1년짜리 한시적 채용의 반복, 4년 계약 만료 후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겪어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노동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헌정보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옳습니까?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약 0.5%만 교직 이수의 자격을 얻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쟁으로 얻은 높은 성적과 교육대학원 등록금을 가진 사람만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 약 1만 여 개의 공공도서관에는 이미 비정규직 사서의 수가 정규직 사서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경쟁과 통제의 구도 속에서 교육은 갈 곳을 잃어왔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잠시나마 숨을 쉬게 해 주는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서들이 경쟁에 내몰려 좀 더 많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압박받고 시달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무엇이 옳습니까?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상 도서관 운영은 사서, 사서교사 모두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 조례로 규정한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 규정조차 무시하고 기간제 사서교사를 대거 채용하자 여기저기에서 이를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공무직 사서는 교육하지 못 한다’, ‘교육공무직 사서 때문에 사서교사 임용 정원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제라도 독서교육을 통해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전인적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매우 환영합니다. 학교 교육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과 독서교육은 즉각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과 정책 실행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랜 고심 끝에 결정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정책이 전라북도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뚝심있고 꾸준하게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6. 12.
사단법인 한학사(한국학교사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