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소유 땅 362만평 … 올해 67% 증가 |
중국돈, 한국땅에 유입 … 2020년엔 현재 면적의 2배 |
국내 중국인 땅 362만평 … 올해 67% 증가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 붐이 일었다. 중앙SUNDAY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국토 내 지역별 중국인 소유지를 조사했다. 2014년 3분기 현재 중국인들이 사들인 땅은 11.89㎢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와 인천 일부 지역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치(11.97㎢)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와 강원도, 영남지역 일부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3년치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 토지 매입량을 따져본 결과 2020년께엔 중국인 소유 토지가 전 국토의 0.025%까지 치고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는 0.01%가 중국인 차지다. 3년 안엔 전통적으로 한국 땅을 많이 사들였던 일본인보다 땅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은 주로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많이 매입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2014년 3분기 현재 중국인이 사들인 땅은 여의도의 1.4배,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청사를 32개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서울 중구(9.96㎢)보다 넓고, 서울월드컵경기장 55개가 들어갈 수 있다. 전체 외국인 소유지는 231.419㎢로 국토의 0.2%다. 외국인 토지 가운데 중국인의 소유 면적은 5%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땅 매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횡성, 강원도 평창, 강원도 원주를 잇는 ‘영동고속도로 라인’이다. 이 일대는 처음 평창 겨울올림픽 이슈가 터진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들 사이에서 땅 투기가 이어지던 곳이다. 이후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여파로 주춤했던 지역에 중국인들이 땅을 사들이고 있다. 충남 당진시에서도 지난해 중국인 10여 명이 동시에 소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등 평창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양평군은 기존 거주자 간 상속분이 많다고 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주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기존에 양평에 주소지를 둔 중국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상속한 경우가 많다” 고 했다.
지역별 면적당 중국인 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0.5%)다. 대구의 경우 각 구(區)별로 분석이 어려워 시 단위로 자료를 모았다. 제조업 공단이 많아 중국인은 많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지역 면적은 좁아 높은 비율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을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 서울 중구 · 서대문구가 잇는다. 중구는 전통적으로 중국 거주자가 많고 구 면적은 서울에서 가장 작다. 서대문구도 연희동과 연남동 일대에 전부터 화교 학교와 화교 마을이 형성돼 있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최근 중국인 개인 한 명이 임야 10만여 평을 매입했다. 경북 칠곡군에서도 신도시 개발 뉴스가 나온 2012년, 중국인들이 토지 9만㎡를 사들였다.
무비자 정책이 중국인 투자로 이어져
| | | 1 평창군 장평IC 부근의 중국인 소유지. 나무가 많은 야산이 중국인들이 매입한 땅이다. 2 제주 송악산의 표지석. 그 뒤편에 한 중국 기업이 숙박 시설을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 | 중국인 토지 매입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이미 중국 땅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 붐이 일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23일 찾아간 제주공항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가득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많이 이는 곳은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다. 중국 부동산 기업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최근 송악산 뒤 토지 18만㎡를 매입해 리조트 ‘뉴오션타운’을 짓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도민과 의회 의원들은 “경관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 고 맞서고 있다.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신해원의 송악산 토지 매입을 중개한 이학의 J여행사 대표는 “한국 건설업체들의 기술이 좋고 본토와의 거리도 가까워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에 눈독을 많이 들인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중국에서 돈이 많은 VIP 손님들이 제주도에 왔는데 중국 렌딩그룹과 녹지그룹이 사들인 땅을 보러 가자는 등 제주도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며 “제주도를 제대로 된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려면 외국 자본의 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 3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 조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의 모습. | |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중국인 땅 매입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투자개발업체 관계자는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관광 정책을 펼친 덕에 관광 수요가 늘었고,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중국인 상인들이 제주도에 자리 잡았다” 고 말했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주시 신도심 일대의 모텔과 식당 건물을 중국인들이 대거 사들였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토지 잠식의 위치나 형태를 볼 때 중국인들 안에서만 소비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라산 아래 중산간 지역(해발고도 200~600m) 개발에 대한 문제도 찬반 여론이 거세다. 한라산 등반의 시작지 가운데 하나인 성판악 아래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엔 43만㎡가 넘는 부지에 중국어 간판이 달린 대형 리조트 공사가 한창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녹지그룹이 합작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이 바로 이곳이다. 일각에선 “중국 자본이 제주도의 경관을 다 망치고 있다” 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중국 의존도 너무 커지면 지역경제 위험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지역이 통째로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중국은 국가적으로 개인의 관광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다. 센카쿠 열도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인들이 일본에 아예 발을 끊었던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며 “중국 정부가 정확히 3개월간 제주도 여행을 금지할 경우 제주도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해외 카지노 여행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포를 놓기도 했다. 자국 내 돈이 해외 카지노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장 가까운 제주도 카지노가 그 표적이 됐다고 한다.
주요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부동산 시장과 정치 상황의 여파로 돈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남효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내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이 강해지다 보니 기존의 돈 많은 중국인들이 자국 내 투자처보다 해외 투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2011년 중국 정부가 주택 가격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도 규제하고 투기 억제 정책을 썼다” 며 “지난 9월 말께에야 규제완화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전까지 중국 내에서 돈을 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일단 2009년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면 되는데 다해서 평균 3시간이면 된다고 했다. 일부 도서지역과 환경보전지역, 군사기밀시설 등 8369㎢를 제외하곤 어디든 허가받지 않고 구입할 수도 있다. 한국투자공사에 따르면 한국 토지 매입 시 재산세도 한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거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만 하면 세후 금액 모두 해외로 반출할 수도 있다. 개인이 땅을 매각할 경우, 등기된 지 2년이 지나면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국 국적의 부동산 소유자와 차이가 없다.
조만간 일본인 땅보다 중국인 땅 많아져
지난 3년간 중국인이 사들인 추세대로라면 당장 2020년엔 중국인 토지 소유량이 25㎢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 토지량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인의 한국 내 토지는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내 토지 보유량이 계속 줄어들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 보유량인 17.22㎢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인의 토지가 더 많아지는 시점은 2017년으로 전망됐다. 현재 하락폭을 반영할 경우 그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선데이 제407호 | 유재연 기자 |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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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인 소유 땅 올해 67% 증가 기획부동산 통한 ‘묻지마 투기’ 성격 |
강원도 평창군의 영동고속도로 장평 인터체인지(IC)인근 야산 약 3000㎡(약 900평)는 중국인 소유다. 평창군청의 외국인 토지대장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인들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씩 이 산을 사들였다. 고속도로와 인접하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곳이다. 이 지역 부동산업자들은 ‘기획부동산’ 매매로 분석했다. 국내에선 투기 의도로 자주 활용되곤 하는 방식이다.
평창군 평창읍의 한 임야도 부동산개발업자의 ‘손길’이 닿았던 것으로 짐작됐다. 중국인 2명이 최근 이곳에 땅을 사 현관문 포장비닐도 그대로 남아 있는 5000만~6000만원짜리 조립식 주택 두 채를 세웠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은 “길이 연결돼 있지 않은 곳에 집을 지었다. 도로를 낼 수 있는 허가 절차를 잘 아는 전문업자가 개입된 것으로 짐작된다” 고 말했다.
중앙SUNDAY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인들이 땅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 서귀포시)와 강원도 평창 · 횡성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다. 이들 5개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지난 3년간 매입한 토지 면적은 모두 643만8859㎡(약 195만 평)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산 땅은 대부분 임야지대다.
전국의 중국인 소유 땅은 2014년 9월 말 현재 11.97㎢(약 362만 평)다. 서울 여의도(8.4㎢)의 1.4배가 넘는 면적이다. 올들어 지난해보다 67% 늘었다. 한 부동산중개상은 “실제 땅을 보러 와서 사는 중국인은 없고 서울에서 업자를 통해 단체로 구입하는 사례가 많다” 고 말했다. 차이나머니가 기획부동산을 타고 들어왔다는 뜻이다.
토지대장 확인 결과 평창군에서 최근 3년간 100건이 넘는 중국인 부동산 매입사례 가운데 90건 이상이 일정 지역에 몰린 기획부동산 거래 형태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의 상당 부분이 재산 은닉과 투기 목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중국 부동산가격이 계속 떨어져 돈을 굴리기가 쉽지 않고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 캠페인 때문에 자칫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정진 KB금융지주 중국금융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 내 부유층은 은닉한 현금 재산이 많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까운 한국 땅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크다” 고 분석했다.
일반적인 추정과는 달리 중국인의 땅 매입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국내 6개 지역의 여가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인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2년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인의 분양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평창군청 관계자는 “지역 내 중국인 토지 매입량이 리조트에 몰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니 토지 매입 등 투자 용도가 더 많았다.
하지만 아직 투기적 수익을 낸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제주 · 강원도 등 현지 주민들은 중국인들이 산 땅에 대해 “투자가치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평창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주요 고속도로 진입로와 리조트 부근, 평창역 건설부지 일대 등에 개발 소재가 있지만 중국인들이 주로 땅을 산 곳은 대부분 평당 몇백원대에서 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 이라고 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실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했다. 데이터저널리즘에서 쓰이는 주요 기법을 활용했고, 여기서 도출된 새로운 데이터를 토대로 강원도와 제주도의 현장을 찾아가 취재했다. 상가 등 건물 소유분에 대해서는 지분을 반영했다.
- 중앙선데이 제407호 | 평창·제주=유재연 기자 |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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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보다 정확한 ‘데이터’ … 전수 조사로 중국땅 실태 파헤쳐 |
중앙SUNDAY가 시도한 빅데이터 저널리즘
중앙SUNDAY는 이번 취재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다. 데이터를 모은 뒤(Data mining)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수한 사회현상을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후 이 추출물을 토대로 현장을 취재하고, 지도나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눈에 현상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Visualization)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전반적인 과정이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빅데이터(Big Data)다. 수천, 수만 건으로 이뤄진 전수(全數) 데이터를 일컫는다. 특수 상황에 놓인 모든 경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표본 집단만 따로 모아 분석하는 경우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 소셜 미디어(트위터 · 페이스북 등)나 카드 회사의 매출 정보를 통해 현재의 트렌드를 추출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언론사들도 빅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동안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발언을 중심으로 기사의 틀을 잡아왔다.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 같은 언론의 행태는 대중의 신뢰로부터 멀어졌다. 영국 가디언지와 미국 텍사스 트리뷴 등을 필두로 활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텍스트 위주의 신문이 아닌 그래픽 중심의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는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도시별 방사선량 지도나 지역별 화학물질 유출 현황 보도 등이 이 같은 사례다.
‘한국 내 중국인 땅’에 대한 취재도 이 같은 흐름을 따랐다. 먼저 전국 200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일일이 전화로 부탁했다. 토지 거래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툴을 이용해 정보를 구할 수 없다. 아날로그식으로 정보를 모으는 데만 두 달이 소요됐다.
분석을 위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을 보고, 구글 퓨전테이블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데이터들을 심어 기본적인 분포도를 확인했다. 전국적으로 중국의 땅이 얼마나 늘었고,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를 분석하기 위해 엑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썼다. 지역별 토지 면적당 중국인 소유지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전체 지역 면적 데이터를 가진 업체에 협조를 구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인 땅이 많거나 급격히 증가한 현장을 찾아갔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받아 기사화했다. 처음 데이터 수집부터 기사가 완성되기까지 꼬박 3개월이 걸렸다.
국가 정보를 쥐고 있는 정부에서도 이 같은 빅데이터를 일반에 제공하거나, 직접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올빼미 심야버스가 대표적이다.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 시간대에 주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데이터를 모아 서비스화한 사례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땅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정작 지역별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소유지 현황조차도 제대로 구분해 두지 않았다. 세부 정보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 문의하자 한 군청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국토부가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는 중앙정부로 전송토록 지시했고, 지자체별 데이터 공개는 사실상 금지시켰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의문’을 꼽는다. ‘왜 그럴까’ ‘현재 상황은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데이터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선구자로 불리는 사이먼 로저스 (전 가디언지 데이터 에디터 · 현 트위터 에디터)는 “넘쳐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맥(context)을 부여하는 것이 데이터 저널리스트 임무의 핵심” 이라고 말했다. 쓸모없던 데이터를 의미 있게 만드는 데에는 그만큼 뛰어난 직관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중앙선데이 제407호 | 유재연 기자 |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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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 미군기지 인근 땅 사들여 일본선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 |
중국인의 땅 사랑, 해외에서는
싱가포르발, 영국행. 현재 전 세계에서 부동산 투자용 외화 이동 ‘노선’ 중 총액이 가장 많은 구간이다. 싱가포르인들이 2010년 이후 영국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13억 달러(약 1조4200억원)다. 하지만 향후 2년 내에 ‘싱가포르-영국’ 노선의 1위 자리를 ‘중국-미국’이 대신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초 홍콩에서 열린 부동산 투자 콘퍼런스(PERE: ASIA 2014)에서 나온 결론이다. 콘퍼런스에 모인 투자자의 70%가 2016년이면 중국의 미국 부동산 투자액이 싱가포르의 영국 부동산 투자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중국 해외 투자지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로 미국을 꼽았다” 고 밝혔다. 정치 ·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데다 중국인 커뮤니티도 잘 갖춰진 점이 강점으로 부각됐다. 지난해 중국인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부동산을 포함해 40억 달러(약 4조3648억원)에 이른다.
중국은 이미 세계 부동산 업계의 ‘큰손’이 됐다. 각국에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부동산 업체들은 최근 중국의 유력 부동산 포털 쥐와이닷컴(Juwai.com)과 손을 잡았다. 공급이 늘어난 만큼 수요도 급증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Colliers International)은 2013년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전년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발표했다.
역사 · 안보 이유로 중국인 투자 꺼려
중국인들의 투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일본 오키나와다. 2005년부터 중국인들은 오키나와 내 미군 기지와 홋카이도의 일본 자위대 기지 인근 땅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나자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 일본 주간지 ‘슈칸포스트’는 “중국인들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기밀정보를 빼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다. 근거리 해킹과 같은 기술적인 정보 수집부터, 인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얻는 정보까지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 중국인 소유의 미국인이 거주하는 콘도에선 도청장치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인터넷 언론 ‘재팬투데이’는 오키나와 현지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인 집 주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고 보도했다.
영토 문제로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케빈 마허 전 오키나와 주재 미국 총영사는 자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나라, 일본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 국민의 개인 부동산 투자를 통해 오키나와 섬 전체를 사들이려 한다” 고 경고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 학계에서도 “역사적으로 오키나와(류큐)는 중국땅이니 반환하라” 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엔 무력을 앞세워 영토를 확장했지만, 이제는 자본이 토지를 잠식한다는 말도 나온다.
중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땅을 살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터키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제국이 멸망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터키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터키인들에게는 18세기 영국인들이 아무 제한 없이 땅을 잔뜩 사들이는 바람에 오스만제국이 대외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은 아픔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 터키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자 토지 규제도 완화됐다. 2005년에 개정된 토지법에 따르면 기존에 외국인 1인당 2만5000㎡만 살 수 있던 제한선이 30만㎡로 올라갔다. 그 이상 매입할 경우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터키는 외국인 땅거래 상한선 지정
외국 법인은 해당 지역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태국은 외국인이 땅을 살 수 없도록 매매가 금지돼 있다. 외국인이 건물을 지으려면 해당 부지를 30년 동안 임대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1961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면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외환위기 때인 98년 외국인에게 투자를 촉진하는 여러 법이 만들어졌다. 토지 매입 규제를 완화한 ‘외국인 토지법’이 신설되면서 국내 토지 및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됐다. 2009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돼 이들의 토지 취득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 따로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한 번이면 모든 매입 절차가 마무리된다. 2010년부터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됐다. 일정 금액(5억~7억원)을 리조트 등 여가시설에 투자하면 국내에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내주는 제도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는 여가 시설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투자 이민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중앙선데이 제407호 | 유재연 기자 |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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