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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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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답변 소방 펌프의 흡입배관 구성에 대하여
산너머저쪽 추천 0 조회 469 16.07.01 10: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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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01 13:00

    첫댓글 "전용"이라는 문구를 소방시설의 각 시설별 전용으로 해석하시면 시공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전용이란 소방시설과 다른 시설(급수 등)에 대한 전용이란 말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수원, 펌프, 배관을 합쳐서(겸용으로)사용할 수 있으며[각 화재안전기준 후단] 이 때 각각의 소방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붇는 것입니다. 또한 수조에 각 소방시설별로 노즐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을 경우 수조의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흡입측의 경우 소방시설의 노즐을 1개로, 기타설비의 노즐을 1개로 하되 각각의 설비가 작동될 때 서로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구경으로 설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6.07.05 09:52

    규제개혁위원회에 질의하고 답변 받은게 있음.
    질의 : 화재안전 기준에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라고 규제 되어 있는데, ″급수배관″의 정의가 수원및 옥외송수구로부터로 정의 되어 있음.
    펌프 토출측 이후 배관만 분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유체 역학상, 기능상 펌프 흡입측 배관경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함.

    답변 : 1.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과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부압방식을 제외하고는 흡입측을 포함한 급수배관은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고층건축물과 부압방식의 경우 공학적 이유와 소화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

  • 작성자 16.07.05 09:55

    기 위하여 흡입배관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층건축물(정압 흡입시)
    펌프와 수조의 설치형태가 정압흡입방식이더라도 하나의 흡입배관에서 여러 대의 펌프로 분기될 경우 배관의 분기조건, 배관구경, 마찰손실 등에 따라 각 설비가 요구하는 적절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의 소화설비가 있고 각 설비별 필요한 공급량이 각각 1일 경우 하나의 흡수배관으로 2를 보내면 배관 분기에 의해 각각 1씩 공급되는 것이 아닌 배관 분기조건 등에 따라 유량은 0.5와 1.5 또는 0.8과 1.2등과 같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

  • 작성자 16.07.05 09:56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의 경우 소화설비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각 소화설비 별로 전용의 급수배관(흡수관)을 통해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조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부압 흡입시)
    더욱이 부압흡입의 경우는 하나의 급수배관에서 분기하여 여러 개의 설비로 물을 공급할 경우 공동현상(공기고임)의 발생이 우려되어 적용이 더욱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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