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4일에 실비보험 가입.
보험 가입시 담당 fc에게 이야기했으나 결절에 관해 아무런 조건없이 가입함.
2013년 7월에 양성 갑상선 결절 고주파 시술을 하고 보험비 청구하여 8월에 보험비 수령.
2013년 10월에 2차 시술 후 12월에 보험비 청구하였는데
처음 진단 받은 병원에서의 초진 차트를 제출해야한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비는 32회 납부한 상태이고, 초진차트를 제출하게 되었을 때 보험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이 해지가 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해지가 된다면 8월에 수령한 보험비를 다시 반납해야하는지와 갑상선과 상관이 없는 다른 질병에 관해 청구한 보험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참고로 처음 진단받았을때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지않다고했고 이년에 한번 검사만 받으라고했으며, 가입당시 설계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첨에 진단을 알려 줬나요?
설계사에게는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