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마치면 임산부들은 급격한 신체의 변화로 불편함을 겪는데요.
정부가 몸이 불편한 임산부 대신 대리인이 정부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민 기자입니다.
임신 10주차에 접어든 a씨.
a씨는 조산 증상이 있어 담당 의사로 부터 절대안정을 진단받았습니다.
각종 임신 서비스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임산부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필요한데, a씨는 직접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a씨 인터뷰]
"하루종일 누워만 있는데... (지원서비스를) 하나하나 챙기기가 버겁더라구요"
이에 정부는 이번달 30일부터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처리 규정을 개정해 대리인의 서비스 대리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리인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임신 출산 서비스 중 하나인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혜택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 공무원 b씨]
"기존에는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서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진행하기로.."
출산 후 제공되는 해산 급여 지급 서비스도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000뉴스, 김유민이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유민님!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앵커멘트에 '대리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라는 식의 표현이 보도자료의 핵심을 잘 담아낼 것 같아요!
-해당 기사는 리포트로 보여, 리포트 게시판으로 글을 옮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앵커 멘트에서는 '출산을 마친' 산모의 불편만 논의되고 있는데, 서비스가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 모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앵커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멘트가 조금 편향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터 멘트에 대한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