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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변경 내용 > | ||
| 현 행 | 시범사업(안) |
입원전담 전문의 | ◾전문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입원환자 대면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 | ◾전문의가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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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 ◾동일한 기관․목적․질환․날짜에 발생한 의․한 행위는 첫 번째 행위만 급여 적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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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하고,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
□ 건정심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6.12월)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
-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 현재 담당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 담당,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4만4천여명)가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필요 환자
○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 입원전담전문의 담당 병상수에 따라 10,500원~29,940원 수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
○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 선정(32개소 목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醫-韓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 >
□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한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보고되었다.
○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한간 협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하여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 (현행) 선행행위만 급여 인정 후행행위 본인 부담 100% 적용 → (시범적용)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 본인 부담 20%로 완화
□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해나가고,
○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하여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 >
□ 그리고,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되었다.
<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본인부담 경감 >
□ 이외에도 건정심은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에 급여화 방안을 결정하였다.
○ PCA는 ‘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 중 약 95%*에서 시행되었으나,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 제왕절개 건수 중 PCA실시내역 기재건 대상(‘15년 상반기 포괄수가 진료비 청구자료)
○ PCA 일부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며, 7.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ㆍ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3,900원)로 경감될 예정이다.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
□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과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에 대해서도 급여를 결정하였다.
○ 바이러스 검사 5종은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장기이식 환자 등 감염 진단이 필요한 31천명 환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복지부는 크론병 진단 검사 2종을 포함,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등재되어 급여․비급여 결정 신청이 접수된 급여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 등 건정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신속히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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