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 공사예정금액 1500 만원 미만의 경우)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마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부분 힙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이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그에 맞는 답을 정화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테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조건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 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되기 때문에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조건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며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합니다.
(다른 종류는 절대 불인정 됨)
4 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조건 : 사무실
사무실은 전화와 인터넷등 통신설비가 갖추어지고, 사무집기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함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종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