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천안-당진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보상금이 소유권보존이 안된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자가 불분명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천안지원 2018금제414호로 공탁을 하였던바 홍완구외 22명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 하여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의 원고승으로 판결되어 소송이 종결 되었다.
피고들이 법정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2021년 9월2일자로 확정되었음으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문과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공탁원금 사억칠천오백일십칠만일천원(475,171,000)과 이자 사백육만육천이백구십이원(4,066,292)중 소득세 626,200원을 공제한 합계 사억칠천팔백육십일만일천구십이원(478,611,092)을 종중계좌로 입급처리 하였다.
오늘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회의록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신 종희이사님, 득희 이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첫댓글 회장님 그리고 송변호사님 외
종친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