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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 발 신 : |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
▌ 문 의 : | 정치·사법팀(02-3673-2145 / 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
▌ 일 자 : | 2015. 4. 1.(수) |
▌ 제 목 : | [성명]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즉각 철회하라(총2매) |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즉각 철회하라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된다. 천신만고 끝에 미흡하나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정부는 지난 27일 이 특별법조차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지난 해 11월 지난한 협상 끝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예산·시간 보장을 기본으로 한다. 비록 유가족이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는 아니었지만 국민들은 특별법을 계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정부는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으면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 시행령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사실상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한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업무를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에서 정한 상임위원 외 정원 120명을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1대1로 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관제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전사회국을 안전사회과로 격하시키면서 4.16 참사와 해양사고에만 의미와 조사 규모를 국한시키기까지 했다. 이는 규제 완화와 비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도모하고자 한 특별법의 취지조차 무력화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번 시행령안 마련 과정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과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무력화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바람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진실 규명과 안전 사회는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수용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