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권리를 아시나요?
기간제 교사 권리 요약
기간제 교원 제도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원활한 교원수급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간제 교원은 원칙적으로 정규 교원의 일시적 보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된 인력이지만 현실적으로 담임 교사직을 수행하는 등 정규 교원과 별 차이 없이 근무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권리 요약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 기간제 교원은 최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동일학교에서 최장 4년을 근무할 수 있다. 동일학교에서 4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학교에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3) 불체포 특권 -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불체포 특권이 있다.
(4) 해고의 예고 - 기간제교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학기간 중 보수 -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 수당 -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한다.
(7) 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업무 처리규정 등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을 준용한다. 따라서 특별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유산 또는 사산휴가, 난임치료 시술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8)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인 기간제 교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글은 도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중에 있는 내용이며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