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예: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형법 상의 모욕죄입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식으로는 한 해 5천건 정도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젊은 학생들이 별 생각없이 게임 중 욕설, 특히 성적인 욕설로 고소되어서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특히 주의를 당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 제미나이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 성적인 욕설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성립 요건:
통신매체(게임 채팅, 음성 채팅 등)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범죄로 분류되어 보안처분(취업 제한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욕설 사례: 법원 판례에 따라 게임 실력에 대한 분노 표현과 성적 비하의 목적이 결합된 경우에도 통매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더라도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