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 건축심의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적용 법률
② 입법예고 중인 서울시 빈집조례와의 관계
2. 회신내용
(①번)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은 이 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에서 종전 법률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앞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만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전에 건축심의를 받았다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건축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번)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울시의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안태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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