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광역시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안하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1. 2012.4. 분양 도시형생활주택(8.8평) 2채 매수(각 분양가 6천2백) : 현재 월세 임대(구청임대사업자 등록, 국세청 사업자 미등록)
2. 2016.2.(등기일) 분양 아파트(30평) 매수(분양가 2억5천) : 현재 전세 임대
3. 2016.12.(등기일) 분양 아파트(33평) 매수(분양가 2억9천 : 현재 전세 임대
4. 2017.3.(등기일) 분양 아파트 매수(분양가 : 2억9천) : 현재 거주
첫댓글 1. 현재 아파트 3채와 도시형주택 2개로군요.
2. 이 카페를 진즉 알았더라면 불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일부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도시형 먼저 팔고 아파트도 줄이도록 하세요.
4. 마지막까지 팔리지 않은 것만 임대사업자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구청 사업자로는 세금혜택을 못 봅니다.
6. 어서 순서를 정하여 파세요. 실제 내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갯수만 늘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