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울산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라고 되어 있고,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일 울산교육청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초과분)'도 비월정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교육청마다 다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초과분 관련해서는 장학사분께 문의해두었고 새로운 퇴직금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질의해놓았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초과분 관련해서는 장학사분께 문의해두었고 새로운 퇴직금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질의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