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한다 기사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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