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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4차) 연장 공고 |
|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의 뿌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남도내 뿌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12월 29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공고문 목차
| 1. 사업개요 2 2.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2 3. 성장단계별 지원프로그램 3 4. 과제비 지원기준 5 5. 신청방법 6 5.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6 붙임. 관련법령 및 뿌리산업 범위 8 |
| ● | 사업목적 |
○ 전남 뿌리산업 첨단화 및 글로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 지원내용 |
○ (비R&D) 뿌리기술 사업화 원스톱 지원, 뿌리공정 디지털전환 및 효율화, 뿌리기업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지원을 통한 뿌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 전라남도 소재 뿌리기업 |
※ 뿌리기업조건((아래 조건중 1개 이상 부합)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인증을 취득한 기업
- 상기의 동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
- 공장등록증에 뿌리산업 업종코드(붙임1. 관련법령 및 뿌리산업범위 참조)등록
- 불가피한 사유*로 서류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업 현장조사를 통해 뿌리기업이 확인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정당한 증빙제출 필요
| ● | 공통 우대사항 |
| 구분 | 기 준 | 가점 |
| 우대사항 | 본사 또는 공장이 전라남도 소재일 경우 | - |
| 우대가점 | 전라남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 5 |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 보유기업 | 3 | |
| 벤처·스타트업 기업 - 업력 5년이하(사업자등록증상 설립일 기준) & 대표자 만40세 이하(대표자 나이증빙 가능서류) | 2 | |
| 위기업종인 화학·철강산업 기업 - 공장등록증상 철강*·화학*산업 뿌리업종코드 보유 * 철강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정밀가공 * 화학 : 사출·프레스, 산업용필름 | 2 |
| ● | 성장단계 분류기준 |
| 단계 | 분류명 | 분류기준 |
| 1단계 | 돋음기업 | ○ 3년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
| 2단계 | 유망기업 | ○ 3년평균 매출액 10~20억원 미만 or ○ 3년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 수출액 0.5억원 이상 |
| 3단계 | 도약기업 | ○ 3년평균 매출액 20~50억원 미만 or ○ 3년평균 매출액 10~20억원 미만 + 수출액 1억원 이상 |
| 4단계 | 혁신기업 | ○ 3년평균 매출액 50~100억원 미만 or ○ 3년평균 매출액 20~50억원 미만 + 수출액 5억원 이상 |
| 5단계 | 예비글로벌기업 | ○ 3년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수출액 10억원 미만 |
| 6단계 | 글로벌기업 | ○ 3년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수출액 10억원 이상 or ○ 3년평균 매출액 50~100억원 미만 + 수출액 20억원 이상 |
※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및 수출실적증명원(수출실적은 직/간접 모두 인정)
| ● | 성장단계별 메뉴판 |
○ 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만 지원가능
| ● | 지원프로그램 내역 |
○ 시군 예산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
| 수행 기관 | 성장단계 | 지원 프로그램 | 내 용 | 지원한도 [백만원] | 지원건수 |
| 전남TP | 1~4 | 첨단뿌리기술 시제품제작지원 | - 파일럿 규모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제품(TRL7단계 이상)의 양산적용을 위한 최종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30 | 변동 |
| 1~6 | 뿌리기술 사업화 원스톱지원 | - 제품개발사업기획 + 시제품제작 + 제품인증 - (제품개발사업기획) 기획위원회 운영비용(전문가활용비,회의비) 지원 - (시제품제작)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가공비 등 제작관련 비용 지원 - (제품인증) 제품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 | 40 | 변동 | |
| 1~6 | 뿌리공정 디지털전환지원 | - 첨단기술(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한 뿌리제품 제조공정 디지털전환 지원 | 60 | 변동 | |
| 1~6 | 뿌리공정 효율화지원 | - 단순제어 공정장비에 스마트모듈* 결합을 통한 지능화장비 전환,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 전환, 다단계공정의 단일공정화,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저탄소 공정전환 지원 | 30 | 변동 | |
| 1~6 | 뿌리제품 마케팅 지원 | - 마케팅지원 : 홍보물,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등 - 전시회참가지원 : 전시회참가비, 부스임차료, 홍보물, 물류비 등 | 7 | 변동 | |
| 1~6 | 이전·신규투자 뿌리기업지원 | -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전남 외 기업의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및 신규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자율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 30 | 변동 |
| ● | 시군별 출연금 내역 |
○ 과제 신청은 시군비가 매칭된 아래 시군에 위치한 기업만 해당시군의 출연금 범위내에서 신청가능(예산이 소진되어 없는 시군은 지원불가)
(단위 : 천원)
| No. | 시군 | 지원가능 예산(도비+시군비) | 지원가능프로그램 |
| 전남테크노파크 | 비R&D | ||
| 1 | 순천시 | 78,000 | O |
| 2 | 나주시 | 84,190 | O |
| 3 | 고흥군 | 64,000 | O |
○ 과제비 중 지원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구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 비R&D | 지원프로그램 별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 | 지원금 총액의 2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 지원기업은 중소1) 중견2)기업에 해당함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 | 첨단뿌리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
| 지원성장 단계 | 1단계 ~ 4단계 |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
| 지원목적 | ○ 첨단 뿌리기술 적용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뿌리산업 고도화 및 매출·고용 증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파일럿 규모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제품*(TRL 7단계 이상)의 양산적용을 위한 최종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 재료비 및 외주제작비 등 시제품 제작관련 비용 지원(단, 금형의 경우 시금형** 제작에 한함) * 계획서상 선행제품개발내용, 제품개발결과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내용 및 증빙제시요망 ** 시금형 : 양산 전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을 위한 소량생산 목적 금형 ○ 우대사항 - 미래첨단산업* 수요처를 타겟으로 한 제품개발시 우대 * 미래첨단산업 : 우주항공, 첨단방위산업, 전기차,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등 -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수요처 구매연계 개발시 우대(구매계약서 또는 구매확약서 제시, 결과보고시 제품납품 증빙 필수 제시) ○ 지원규모 및 지원건수 ○ 지원금 지원기준 - 기업부담금 : 지원금 총액의 20% 이상 현금 부담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남 소재 뿌리기업 ○ 추진체계 : 전남 소재 뿌리기업 단독구성 |
| ● | 뿌리기술 사업화 원스톱 지원 |
| 지원성장 단계 | 1단계 ~ 6단계 |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
| 지원목적 | ○ 사업기획부터 시제품제작,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한 뿌리기술의 사업화 촉진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사업기획 + 시제품제작 + 제품인증 - (제품개발사업기획) 기획위원회 운영비용(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지원 - (시제품제작)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가공비 등 제작관련 비용 지원 - (제품인증) 제품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 ○ 우대사항 - 미래첨단산업* 수요처를 타겟으로 한 제품개발시 우대 * 미래첨단산업 : 우주항공, 첨단방위산업, 전기차,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등 -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수요처 구매연계 개발시 우대(구매계약서 또는 구매확약서 제시, 결과보고시 제품납품 증빙 필수 제시)) ○ 지원규모 및 지원건수 ○ 지원금 지원기준 - 기업부담금 : 지원금 총액의 20% 이상 현금 부담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남 소재 뿌리기업 ○ 추진체계 : 전남 소재 뿌리기업 단독구성 |
| ● | 뿌리공정 디지털전환 지원 |
| 지원성장 단계 | 1단계 ~ 6단계 |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
| 지원목적 | ○ 뿌리산업의 디지털전환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DX기반 첨단 뿌리공정 디지털전환 지원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첨단기술(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한 뿌리제품 제조공정* 디지털전환 지원 * 생산관리, 재고관리 포함 - DX전환 전문가 컨설팅 비용 책정 가능(3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건수 - 기업부담금 : 지원금 총액의 20% 이상 현금 부담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남 소재 뿌리기업 ○ 추진체계 : 전남 소재 뿌리기업 단독구성 |
| ● | 뿌리공정 효율화 지원 |
| 지원성장 단계 | 1단계 ~ 6단계 |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
| 지원목적 | ○ 뿌리공정의 첨단 자동화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단순제어 공정장비에 스마트모듈* 결합을 통한 지능화장비 전환,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 전환, 여러단계의 공정을 단일공정으로 단축, 에너지(전기, 열, 가스 등) 효율 향상, 친환경/저탄소 공정전환 지원 * 스마트모듈 : 센싱, 분석, 자동제어 기능을 가진 모듈 ○ 지원규모 및 지원건수 - 기업부담금 : 지원금 총액의 20% 이상 현금 부담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남 소재 뿌리기업 ○ 추진체계 : 전남 소재 뿌리기업 단독구성 |
| ● | 뿌리제품 마케팅 지원 |
| 지원성장 단계 | 1단계 ~ 6단계 |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
| 지원목적 | ○ 뿌리기술 적용제품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지원을 통한 신규 판로개척 및 대내‧외 인지도 제고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마케팅지원 : 홍보물,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등 지원 - 전시회참가지원 : 전시회참가비, 부스임차료, 홍보물 등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건수 - 기업부담금 : 지원금 총액의 20% 이상 현금 부담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남 소재 뿌리기업 ○ 추진체계 : 전남 소재 뿌리기업 단독구성 |
| ● | 이전·신규투자 기업지원 |
| 지원성장 단계 | 1단계 ~ 6단계 |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
| 지원목적 | ○ 전남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본사를 신규이전하거나 신규이전예정인 기업과 신규투자 뿌리기업 지원을 통해 도내 지속적으로 안착하여 기업경영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전남 외 기업의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및 신규투자기업 대상 맞춤형지원(자율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 본사업 비R&D 지원프로그램 중 자율프로그램 구성 ○ 지원규모 및 지원건수 - 기업부담금 : 지원금 총액의 20% 이상 현금 부담 ○ 기술료 : 없음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과거 동일사업 동일프로그램 수혜기업 제외) - 전남 외 뿌리기업 중 사업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 이전예정인 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본사이전을 완료해야하고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전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미지급(사업비 후지급, 입주 확약서 (향후투자계획 포함) 및 협약기간내 입주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필수) - 전남 뿌리기업 중 사업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규투자기업* * 신규투자 : 단순시설투자 제외(부지매입을 통한 투자만 해당) ※ 신규투자 증빙서류 : 부지매입 계약서(계약일자 기준) ○ 추진체계 : 전남 소재 뿌리기업 단독구성 |
| ● | 사업추진절차 |
| 과제 신청/접수 | ⇨ | 과제 평가 | ⇨ | 과제 선정 | ⇨ | 과제수행 | ⇨ | 최종평가 | ⇨ | 성과관리 |
| 사업계획서 제출 |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 선정/협약 | 사업수행/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 최종보고서 제출/평가 | 성과 및 만족도조사 |
| ● | 평가기준 |
○ 비R&D
|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
| 지원 필요성 (30) | 과제 추진 목표 | - 추진 목표의 적절성 | 15 |
| 지원 적절성 | - 과제 필요성, 시의성 | 15 | |
| 과제 추진계획 (30) | 과제 추진 계획 | - 추진 계획의 적절성 | 15 |
| 과제비 적절성 | - 과제비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5 | |
| 기대효과 (40) | 성과 창출 | - 매출, 고용 등 성과창출 규모 및 타당성 | 20 |
| 향후 계획 | - 향후계획 및 사업화계획 등의 적절성 | 20 | |
| 가점 (15점) | ㅇ전라남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 5 | |
| ㅇ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서 보유기업 | 3 | ||
| ㅇ벤처·스타트업 뿌리기업 | 2 | ||
| ㅇ화학·철강산업 뿌리기업 | 2 | ||
| 합계 | 112 |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고득점 순서로 우선지원 함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신청서류 제출확인 완료 후 약 2주이내에 주관/참여기관에 각각 사업비 지급(이전·신규투자기업지원 신청기업중 향후 전남으로 본사이전예정인 기업은 이전완료 확인후 사업비 후지급)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2. 29. ~ 2026. 1. 16.(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data.jntp.or.kr)
○ 향후일정(※지원 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차 선정평가위원회(예정): 2026. 1. 26.(월)
- 발표자료 제출일: ~ 2026. 1. 22.(목) 限
○ 접수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 신청접수 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 절차
| ●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 제재 중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참여 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협력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부문 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최근년도(공고기준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x 100
| ● | 유의사항 |
○ 과제 신청 시 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아래와 같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 과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및 연차/최종평가 결과 불성실과제로 분류된 경우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신청시스템 관련문의 | 배규리 | 061-729-2563 | qorbfl3341@jntp.or.kr | |
| 사업관련 문의 | 비R&D | 김영규 | 061-720-9324 | kimyg0134@jntp.or.kr |
| 김가은 | 061-720-9333 | kge1205@jntp.or.kr | ||
| 순번 | 제출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제출내용 | 제출구분 |
| 비R&D | |||||
| 1 | 과제계획서 | 1부 | 주관기관 대표제출 | - 제출양식(hwp, 스캔본) | √ (견적서포함) |
| 2 | 사업자등록증 | 1부 | 영리기관 | - 제출양식(스캔본) - 원본대조필 날인 | √ |
| 3 | 뿌리기업 확인서류 | 1부 | 영리기관 | - 제출양식(스캔본) - 공장등록증(최근3개월이내발급) or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서 or 뿌리기업확인서 - R&D의 경우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서 or 뿌리기업확인서 필수 - 원본대조필 날인 | √ |
| 4 |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 1부 | 영리기관 | - 제출양식(스캔본) - R&D의 경우 필수 - 원본대조필 날인 | √ (해당시) |
| 5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및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영리기관 | - 제출양식(스캔본)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제외) - 원본대조필 날인 | √ |
| 6 |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원 | 1부 | 영리기관 | - 제출양식(스캔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무역관련공식기관 발급본 - 해당 기업 제출(비영리는 제외) - 원본대조필 날인 | √ (해당시) |
| 7 | 성장단계 검증양식 | 1부 | 영리기관 | - 제출양식(엑셀파일, 스캔본) | √ |
| 8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제출양식(스캔본) | √ |
| 9 | 구매계약서 (구매확약서) 및 구매의향서 | 1부 | 해당기관 | - 제출양식(스캔본) - 원본대조필 날인 | √ (해당시) |
| 10 | 우대가점 증빙서류 | 1부 | 해당기관 | - 전라남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지정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 - 벤처 · 스타트업 뿌리기업 증빙(대표자 나이증빙서류) - 화학·철강산업기업 증빙(공장등록증상 해당업종코드확인) | √ (해당시) |
| 11 | 전라남도內 사업장 입주확약서 | 1부 | 해당기관 | - 이전·신규투자기업지원 신청기업중 향후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예정기업(향후투자계획포함 제출) | √ (해당시) |
| 붙임. 관련법령 및 뿌리산업 범위 |
| 1 | 관련 법령 |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조례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 관련법령 및 조례
| 번호 | 관련법령 및 조례 |
| 1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 2 | 전라남도 뿌리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조례 |
■ 관련규정
| 번호 | 관련규정 | |
| 1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8호(2024.12.30.) |
| 2 | 뿌리산업 범위 |
■ 근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2025. 10. 1.>
■ 뿌리산업 범위(제3조 관련)
| □ 기반 공정산업 1. 주조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30101 | 주물주조기계 |
2. 금형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3. 소성가공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 24123 | 철강선 제조업 | |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24101 | 액압 프레스 |
| 29224102 | 기계 프레스 | |
| 29224801 | 금속 단조기 | |
| 29224802 | 금속 인발기 | |
| 29224803 | 나사 전조기 | |
| 29224804 | 금속선 가공기 | |
| 29224809 | 기타 금속성형기계 | |
4. 용접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4132 | 강관 제조업 |
| 24133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
| 25123 |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
| 26292 | 전자저항기 제조업 | |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 30122 |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
| 30203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111 | 강선 건조업 | |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31201 |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 |
| 31202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5995100 | 용접봉 |
| 27216109 |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 |
| 28909301 | 아크 용접기 | |
| 28909302 | 저항 용접기 | |
| 28909309 | 기타 전기용접기 | |
| 29199201 |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 |
| 29199209 | 기타 용접기 | |
| 29271102 | 반도체 조립 장비 | |
| 29271103 | 칩마운터(Chip mounter) | |
5. 표면처리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5922 | 도금업 |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0499210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 28909804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 |
| 29299104 | 금속 표면처리기 | |
6. 열처리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150101 | 공업용로 |
| 29150103 | 전기로 | |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1. 사출ㆍ프레스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2191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 22213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2249 |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92101 |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
| 29292102 |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 |
| 29292103 | 진공 및 열 성형기 | |
| 29292109 |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 |
| 29292200 | 고무 가공기계 | |
2. 정밀가공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27301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21101 | 레이저 가공기 |
| 29221102 | 방전 가공기 | |
| 29221109 |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 |
| 29223101 | 머시닝센터 | |
| 29223102 | 전용기 | |
| 29223201 | 수치제어식선반 | |
| 29223202 | 범용선반 | |
| 29223801 | 드릴링기 | |
| 29223802 | 보링기 | |
| 29223803 | 밀링기 | |
| 29223804 | 탭핑기 | |
| 29223805 | 연삭기 | |
| 29223806 | 기어절삭기 | |
| 29223807 | 톱기계(금속용) | |
| 29223809 |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 |
3. 적층(積層)제조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3112 | 안전유리 제조업 |
| 23122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22100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17124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 22292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91109 | 기타종이가공기계 |
○ 지능화 공정산업 1. 로봇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2. 센서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 ||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뿌리기술 활용업종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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