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후견인 등의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거래 불편을 완화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견사건 접수건수 현황]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3년) 1,883건, (‘15년) 4,674건, (’17년) 7,033건, (‘19년) 9,585건, (’21년) 11,545건, (‘23년) 11,907건
※ (참고) 후견제도의 종류
- 피후견인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인에 대한 후견’으로 구분 - 성인에 대한 후견은 후견인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 - 법정후견은 그 대리범위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으로 구분 |
□그간 금융당국 등은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금융회사도 후견인 등의 불편사항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마련(금융위·금감원·은행연·서울가정법원 등 기관합동, ’23.6월) 등
◦그러나, 금융회사 중 일부는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성년후견인, 한정·특정후견인(대리권 보유 확인시), 피한정후견인(후견인 동의 확인시), 피특정후견인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결제 등 카드 이용도 제한되는 등 후견인 등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 후견인 금융거래 불편 관련 민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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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적장애(1급)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판결받아 △△금융회사에 아들의 장애연금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 최근 △△금융회사가 해당 체크카드의 사용을 제한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 |
[ 개선방안 ]
□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25.하반기)
◦앞으로도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