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지목은 임야고 현황은 저수지 낚시터가 경매에 나왔다.
가격도 주변 시세에 반에반도 안되서 매립하면 돈이 될것처럼
보여 시청에 문의 전화을 했다.
여러 팀을 거처 최종결론은 안된다였다.
매립할수도 없도(개발), 임료청구도안되고, 낚시터 승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알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경매당하는 소유자 또한 정보와 임료 및 수용보상으로 소송했으나
패소하고 경매로 처분하고자 던진 미끼물건이 었다.
당연히 물고기가 입질을 하고 한마리가 걸려들었고는데
이런 물건들은 주의 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시청에 문의하는 전화찬스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게 시청등에서 안된다는 말이 있어도 돈되는 물건은 있기마렵입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