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에 답변을 요구하며, 고소를 전제로 임상호에게 묻는다.
2015년경 네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볼일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간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건은 너의 사돈(네 여동생의 시어머니)의 돈을 농협에 직원이 인출했다는 사건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담한 후, 네 여동생과 그 남편이 왔었고, 여의도에서 점심한 적이 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나는 네 여동생과 그 남편에 대하여 일체 전화번호 및 주소를 모른다.
네놈은 동생에게 돈을 받고 싶으니, 나의 통장번호를 알려달라며, 2/3은 본인을 주고 1/3는 통장 값으로 가지라고 했다.
그런데 토ㆍ일요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입금되었다며, 2/3을 찾으려 성남에 왔고, 나는 나의 아파트 CD기에서 140만원을 인출하여 너를 주었다. (1/3는 67만원이지만 쪽팔려 6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을 주었다.)
네놈은 100번 정도 나를 만났는데 밥값은 모두 내가 냈는데, 이날 처음 냈고 이후 한두 차례 더 냈다.
이후 네놈이 나에게 한 여러 번의 짓이 사람 같지 않아서, 나는 봄부터 수신을 차단했고, 네놈은 ‘백기’를 통하여 차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그랬더니 네놈은 ‘백기’와 ‘박사장’을 통하여 나를 고소한다며, 협박했다.
그런데 그 사정은 네가 네놈의 여동생한테 고소장을 써주며 200만원 받았기에 변호사법의 위반이며, 그 영수증은 여동생이 가지고 있으며, 네놈은 그 영수증을 김용0에게 준다는 약속도 했다.
그래서 나는 ‘백기’를 통하여 물었더니, 네놈이 소문낸 사실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실체는 네놈이 서울중앙법원 벤치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네놈은 2017. 8. 15.경 김용0이 네 여동생을 찾아가 영수증을 달라고 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찾아간 냥 소문을 냈다.
이에 내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냥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고소를 전제로 7일 이내의 답변을 요구한다.
① 내가 너의 여동생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라.
② 그 영수증을 공개하라.
③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답하라.
④ 2017. 8. 15.경 네 여동생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답하라.
⑤ 140만원을 받아간 여부에 대하여 답하라.
⑥ 입금된 날 성남에서 아귀찜을 먹은 여부를 답하라.
⑦ 네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
⑧ 내가 네 여동생에게 고소장을 써준 사실을 공개하라.
- 네놈의 상습의 거짓말로 인하여 내가 이상한 경우에 처한 적이 많으므로, 이제 용서란 없다 -
- 나는 네놈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지 오래됐으므로, 내 시야에서 보이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을 걸지마라 -
첫댓글 부족한 일이 있어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런 댓글은 옛말에 말리는 시누이 란 말이 있습니다.
- 이런 수준의 댓글로 나를 능멸한 적이 여러 번이므로 삼가를 부탁드립니다 -
정독했습니다
이자는 내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변호사가 선임되어 진행되던 자를,
나 때문에 알게 된 자를 꼬셔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빼돌려서, 선임비용을 돌려준 적도 있으나, 큰소리를 내지않고 지냈다.
이자는 김용0에 붙어 나에 관하여 수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이젠 제3자를 통하여 협박했다.
카톡방에 보니, 이런 한심한 자가 소리를 내고 있으니, 웃긴다.
이런 자는 이 바닥에서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 놈의 여동생, 이놈의 형, 이놈의 처, 이놈의 아들에게 알려, 그 가족이 깨지게 한다.
이 글을 읽고도 이 자에게 동조하는 자는 같이 처치한다.
인간은 신이 아닌존재로 흠도 점도 없는자 있으면 나와보시요....때로는 오늘에 절친한 친구가 내일에 적이 되기도하고, 어제의 웬수가 오늘에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자들보다 찌질이 쫌팽이 같은 남성분들이 많다더니 사실인가 봅니다. 종전에 보면 매우 절친하던 사이던데 어떤 곡해가 있는가
남자들은 술한잔 하고 툭툭 털고 악수하면서 화해하는줄 알았는데 ...... 안타깝군요
두분이 아주 친하게 지낸사이였다가 일어난 일같은데 ........."그 가족을 깨지게 한다 " 아주 무서운 흉악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죠?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일 뿐..의인은 없나니 한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수신을 차단받은 자로서,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지오.
임상호는 김용0에게 내가 고소를 당하도록 빌미를 제공한자로서, 봄부터 수신을 차단받은 자이오.
수차 경고에도 거짓말로 나를 깍아 내린자요.
더 나아가 제3자를 통하여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자요. (그냥 둘 이유가 없고, 그놈처럼 뒷구멍으로 안한다)
그리고 임상호와 같은 통속으로 평가되어 차단 받은 자의 글은, 그냥 시비요.
나는 임상호에게 금전으로 피해준 적이 없고, 고소하겠다고 한적이 없으며, 임상호는 입만 열면 거짓말 한, 사내가 아니오.
똑똑히 보시오, 당신이 나설 사정이 아니므로, 경고하는데 댓글 달지 마시오.
@푸른솔 노골적인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하며 남을 폄하하는 푸른솔님은 최고의 의인이요 최고의 실력자인냥 하는데 이글을 읽는 모든사람들이 평가 합니다
수신차단했나요 ...? 언제 누가 풀어 달라고 했나요? 천만에 만만에 ...You 통화할일 없는데 허위사실 유포하지마시게나 착각은 카메라 썃터 누르는소리요
왠 귀신 씬나락 까먹는 소설을 쓰시나... 댓글을 달라 말라 공산당 서기장이야 뭐야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소통에 장으로 내생각을 서술했습니다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변호사법 위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변호사법위반] > 변호사법 위반 공소 시효 5년으로 참조 바랍니다.
선배님 동해시 고향에 오시면 식사나 한끼 합시다.
후배 염려는 고마우나, 오해가 있군요.
나는 임상호의 여동생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임상호의 여동생의 고소(고발)장을 써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⑧ 내가 네 여동생에게 고소장을 써준 사실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오. (영수증을 발행한 적도 당연 없고요)
허위로 주뎅이를 놀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인간 말종의 행위가 들어난 것이 전부지요. (아고라에 게재한 자는 명예훼손이고요 ㅎㅎ)
@푸른솔 선배님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푸른솔 아..그런 거짓을 했다는 겁니까~~~ 놀라워라
인간이 그러면 됩니까?.... 호통을 치고 확인해본 결과 2015.8.7.네이버 메일로 4건을 받은 파일 확인했는데
문건을 확인해 보고자 스캔하여 메일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자의 대변인이오!
아님 그자가 서방이오! (당신은 작년 가을부터 수신이 차단됐소)
이 사건은 내가 임상호의 여동생에게 문건을 써주고, 여동생에게 200만원을 받았으니, 변호사법 위반이며, 임상호가 소문을 냈고, 아고라에 게재됐으며, 임상호는 제3자(2명)를 통하여 나를 협박했소.
임상호는 중앙법원벤치의 여러 사람 앞에서 김용0에게 그 영수증을 준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김용0이 8. 15.경 여동생을 찾아갔으나, 없는 영수증이 나오겠소.
그런데 임상호 놈은 내가 여동생을 찾아가서 200만원을 줄테니 그 영수증을 달라고 했다고 헛소문을 냈소.
나는 임상호 이름으로 된 4개의 문서를 2015. 8. 7. 임상호 이메일로 보냈소.
나는 임상호에게 이 건 외에도 수많은 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단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소.
그런데 임상호 놈이 지 여동생의 200만원을 처먹으려고, 나의 통장번호를 달라고 했으며,
이제 통장을 확인하니 2015. 8. 15. 12:03분경에 200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놈이 성남으로 찾아와 13:42분경 140만원을 가져갔고, 이날 아귀찜을 먹었는데 그 놈이 냈소.
나는 임상호의 아들(성표)에게 전화하여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모른다는 답변이고,
이제 통장으로 확인했으니 여동생을 찾는 것은 시간문제로서 수사하면 밝혀질 일이요.
나는 위 4개의 문서를 그 놈이 자기이름으로 처리했는지, 여동생 이름으로 처리했는지 모르오.
- 당신은 이해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댓글 달지 마시오 -
임상호는 숨지 마라. (여자를 시키는 치사한 짓을 하지마라)
너의 주장대로라면, 나의 변호사법 위반이 맞으니, 3일 이내에 고소하라.
고소를 못하면 바보다.
고소를 못하면 이 바닥에 얼굴을 내놓지 마라.
- 더 이상 댓글은 없다 -
4,231명 동지 여러분! 국회에 제출할 대법원 대법관 1명 헌법 제65조 1항에 의한 탄핵 소추 청원서에 동의 한다는 댓글을 많이 요청 합니다.
자유 게시판글에 동의 한다고 글좀 올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비인격적이고 거짓말 경연대회를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 위 글 내용이 문제도 있고 답도 있는 글입니다
진위여부를 반드시 공의공도하게 가려 내야 겠습니다
누가 중상모략 하는지 누가 진실인지를 밝혀 봐야 겠습니다
꼭 필승하십시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자는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합니다
비겁하게 동생의 돈을 ~~~쯧쯧
문건을 쓴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누가 그돈을 챙긴자가 누구냐가 문제로다....누구겠습니까?
@힐러리 4,231명 동지 여러분! 국회에 제출할 대법원 대법관 1명 헌법 제65조 1항에 의한 탄핵 소추 청원서에 동의 한다는 댓글을 많이 요청 합니다.
자유 게시판글에 동의 한다고 글좀 올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푸른솔님 이사건 어이됐나요 ?
심히 궁금합니다
고소는 커녕 지금 또 같이 행동하는거 아닙니까
내가 카페에서 본게 있어서리~~~~~~~
웃끼는 카페에 웃끼는 사람들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