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성남지청ㅇ[ㅔ서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형법제233조에 해당되지 않= 이상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죄협의 없음 각하처분
무위者자연 추천 0 조회 309 17.08.19 19: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감정서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는지요

  • 위조죄로 고소시에 감정서 첨부하여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7.08.20 02:3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1,2번 조작되어 변질되습니다

    프리우스 문짝 박고 반대편 방향으로 튕겨나가 떨어졌읍니다
    근데,
    증거1,2는 뒤범퍼부분 가격과 뒷차 그랜저까지 받았다고 허위 증거 제출로
    고소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입니다
    1차 기각후 2차 새로운 증거 제출하려 경찰서 방문 하였으나
    보호자랑 같이 오라며 내사 종결로
    경찰관
    고소인 새로운 증거도 안받고
    조사도 안받고 이루어진 사항



    경찰관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죄
    물으며

    사문서 의 무형위조는
    형법제2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벌되지 아니함으로 법죄협이 없다란 기각판결@





    위 증거물 따랏
    적용법률 가르쳐 주시길

    감정서 첨부 는 어디서 의뢰 하여야 하는지
    꼭!

  • @무위者자연 고소가 잘못됀것 같아요

    1. 감정서 첨부하여 고소해야하고
    2. 지금이라도 불기소이유서 발급받아서 이곳에
    게시해보세요

  • 작성자 17.08.26 12:5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정서- 어디서 의뢰 하여야하는 지요
    변호사 문의 하여 답변 曰 신체상태= 중상이상만 처리 한다기에
    취급불가 판정@ㅋㅋㅋ


    불기소 이유서는 전번 거량 같기에
    사문서 변조 및 조작오염
    죄명 군거 잘 몰라 문의@
    성남지청에서
    불기소 각하처분=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형법 제233조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법죄 협의
    없음이
    맹백하다.
    사문서 작성 및
    사문서 행사
    처분 죄명은 각하@

    형법 제233조 및 법원 기망하여
    증거자료 제출로
    약식재판 구상권 청구= 죄명 없나요 ?


    암튼 원고측
    즉 자기 보험든 고객 무시하고 피고인 편든
    보험사 경종 울릴라고 하는데
    노나먹기 조질라고요 ㅋㅋ

  • 17.08.19 20:58

    글자를 정자로 쓰시길 바랍니다.
    원문에서 아래 주소를 들어가셔서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글자와 잘못된 문법에 대해서는 붉은 색과 푸른 색으로 표시되며 그 잘못된 내용은 우측에서
    고쳐야 할 내용들을 지시하여 주고 있으니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PnuSpellerISAPI_201602

  • 17.08.19 21:07

    필승 기원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