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최고인민법원은 <공증채권문서
집행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공포하였고
본 <규정>은
10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증채권문서란 공증기관의 강제집행효력을 부여받은 문서입니다. 공증채권문서는 소송절차를 밟지 않고도 바로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공증채권문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커야 합니다.
1. 문서에는 화폐, 물품,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2.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지급내용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합니다.
3. 문서에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 못할 경우에는 법적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 받을 수 있는 채권문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계약, 대여계약, 재산담보가 없는 임대계약
2. 화물 외상매매 채권문서
3.
각종 차용증서
4.
물품(금전)상환
계약
5.
양육비, 교육비,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문서
6.
강제집행효력을 부여 조건을
만족 시키는 기타
문서
공증채권문서를 만드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채권문서, 신분증명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4.
심사를 통하여 법정규정에
부합되는 청구인에게 공증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