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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 |
Ⅰ. 근 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성적의평가)
Ⅱ. 신청대상자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의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 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결시 인정기준 참고 【별첨1, 2】
※ 중간과제물, 출석수업대체과제물 및 기말온라인 과제물 제출 교과목은 “결시자 성적인정” 에 해당사항 없음
Ⅲ. 시험 결시자 신청기간 및 성적인정
1. 신청기간
가. 대체시험 신청기간: 2023. 11. 27.(월) 09:00 ~ 12. 1.(금) 18:00까지
나. 기말시험 신청기간: 2023. 12. 4.(월) 09:00 ~ 12. 18.(월) 18:00까지
2.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가. 결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시를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나. 신청경로: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성적인정처리 → 시험결시자인정신청(시험선택: 대체 or 기말)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 체크 →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결시는 대체 및 기말시험 두 가지 모두 결시 신청(승인) 불가
다. 승인처리: 지역대학 시험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처리
※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 확인 가능
- “접수”: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 “서류보완”: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승인불허”: 지역대학 시험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으나 결시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반려한 경우
3. 성적인정
가. 최고점 B+(89점) 제한
나.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결시: 형성평가와 기말평가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
❍ 기말시험 결시: 형성평가와 중간평가,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결시 사유별 성적인정 방법】
구분 |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결시 승인자 | 형성평가 점수(20점만점), 기말평가(50점 만점 평가 후 69점 만점으로 환산)로 성적 부여 성적 상한 제한 있음 – 평가결과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 대체시험 결시를 인정받을 시 기말시험 결시 신청 불가 |
기말시험 결시 승인자 | 형성평가, 중간평가와 기말추가과제물 성적으로 성적 부여받음 ☞ 성적 상한 제한 있음 기말추가과제물(39점 만점 평가) 한 후 형성평가 20점 만점 평가한 점수와 중간평가 30점 만점 평가한 점수를 합산 * 형성평가(20점 만점), 중간평가 점수(30점 만점)와 기말추가시험(39점 만점) 합산하여 최고점을 B+(89점) 이하로 제한 ※ 중간평가의 성적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결시 인정 안됨 |
<2023학년도 1학기 각종 시험 한시적 결시사유 인정범위와 달라진 점>
1. 코로나 확진·격리* 사유와 임산부*는 2023학년도 1학기에 “한시적 인정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2023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 별첨2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기준에 근거하여 성적상한 적용
→ 성적상한 적용됨에 따라 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 인정 가능(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둘다 결시 불가)
* 전산 입력 시 감염병으로 통합(코로나19는 현재 제4급 감염병「질병관리청고시 제2023-8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 임산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경우 지침에 따라 인정(초기임신 등 임신만으로 인정 불가)
2. 중증장애인의 경우 한시적 결시사유에서 제외
<결시신청 관련 안내사항>
1. 본인의 시험일에 결시자 성적인정 범위에 해당되는 결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시행 기간내 다른 시험일 차시로 일정 변경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시험 응시 우선 고려)
2. 다른 일정으로 변경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으로 결시 신청 및 제출 증빙서류 업로드
※ “서류보완”, “승인”, “승인불허” 처리 시 학적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발송되오니 개인정보 확인 후 수정 요망
※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니, 학교 번호로 발송, 발신되는 문자와 전화를 수신 바라며, 연락이 불가하면 안내를 전달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3. 결시승인자는 “홈페이지-시험/성적 공지사항-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 과제명 공고”에서 해당 교과목 과제물을 확인 후 제출기간내 온라인 제출
4. 기말시험 결시자 과제물 시험에 응시하면 성적우수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생복지장학생 대상은 되지만, 후생복지장학생 선발에 기말결시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