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영어강사 미시민권자 한인에 법원“병역기피 명백”불복 소송 기각판정
군대에 가지 않으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남성이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후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가 한국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한인은 미국 시민권 취득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어강사 등으로 돈을 버는 등 혜택을 누린 것으로 밝혀져 한국에서 미 시민권자 한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한국 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난 김모씨는 17세가 된 1985년 미국으로 이주, 이후 10년 동안 병역의무를 미룬 채 199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김씨는 미국에서 계속 살지 않고 2년 뒤인 1997년 돌연 한국으로 가 영어강사 등으로 취업해 일을 했고 이후 외국에 출국한 것은 2003년 8월 한 번에 그치는 등 한국에서 사실상 영주 거주를 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김씨는 특히 미국 시민권 취득 후 7년간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뤄 2002년에야 김씨의 한국 국적이 공식 말소됐다. 김씨의 병역의무는 2006년 그가 만 38세가 되는 해 자동으로 면제됐다.
그런데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4년 “다시 한국인이 되고 싶다”며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 “미국 귀화를 한 유일한 이유는 한국에 있던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였고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의 국적 상실이 명백하다’며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병역의무가 생기기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했고 미국 귀화 이후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온 점, 병역의무가 면제된 지 2년 만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한 점 등을 비춰보면 병역기피 목적이 다분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사례처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고의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병역의무 이행 없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이후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은 남성의 수는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지난해 2,706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올 들어서는 7월까지 4,220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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