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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21 - 지진,재난,전염병,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
 
 
 
카페 게시글
경제,대공황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 인출시 국세청 신고
주금(경기) 추천 2 조회 3,387 16.02.25 10:09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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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25 10:11

    첫댓글 베일인하면서 뱅크런은 막겠다는건가?
    나라 돌리는 꼴을 보면, 정말 국회의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 16.02.25 10:12

    사용목적에 이렇게 적으면 " 은행이 망할거 같아서 " ㅋㅋ

  • 16.02.25 10:16

    ㅋㅋㅋㅋㅋㅋ 아 빵 터졌네요 ㅎ_ㅎ

  • 16.02.25 10:18

    재일 멋진 답 이네예. 단 1불도, 한국에 없어서 상관 없슴다. 아 은행 망해도 전혀 부담없는 이 자유로움 ~~~ ㅎㅎ

  • 16.02.25 10:57

    와우. 그런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길까요?

  • 16.02.25 13:43

    ㅋㅋㅋㅋㅋ완전 절묘!!

  • 16.02.25 15:03

    정답............푸하하

  • 16.02.25 16:39

    ...정답 알려줘서 감사해유~~~

  • 16.02.25 18:17

    ㅋㅋㅋ ..명 답변인듯 합니다

  • 16.02.25 10:22

    진작부터 1주일 500만원이상 인출시 국세청 신고라고 알고 있어요

  • 16.02.25 10:39

    망조에요.
    병신년에 분명 큰거 터질거에요.
    은행엔 현금 쬐끔만 놔두고 모조리 집안 구석구석에 외화 금 등으로 바꿔놓고 대비중이에요

  • 16.02.25 11:20

    어이가 없어...

  • 16.02.25 11:29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하면 국세청 자동 통보됩니다.
    1000만원의 경우 사용처를 제시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는 통보가되지 않습니다. 1000 만원 이하의 경우도 자주 인출하여 합계가 상당 금액 이상이 될 경우 이 또한 통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6.02.25 12:26

    뱅크런 방지 선행이네요

  • 16.02.25 13:44

    그럼 곧 뒤에 무언가 도사리고 있단 소리네요. ㄷ ㄷ ㄷ

  • 16.02.25 14:55

    @chris2(전남) 무섭네요 ㅠㅠ

  • 은행에서 몇일전에 7천만원 인출했는데 암소리 안하던데요.

  • 16.02.25 15:31

    저도 큰 돈 찾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 16.02.25 16:38

    현금으로 상속이나 증여할때 세금탈루를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출증빙자료를 갖춰놓지못하면
    나중에 혹시 세무조사나올때 자녀에게 증여세 물릴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아니구요, 입금, 출금 1천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관리용입니다. 수표는 뒷면배서로 움직임을 알수있는거구요. 현금거래는 인출자 및 입금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확인 하기위해서입니다.

  • 16.02.25 20:15

    사용목적은 예금주의 사정에 의함이라 적으면 될겁니다.

  • 16.02.25 21:48

    금고 더 팔리겠네요 어디 저렴한 중국산 금고는 안파나... 아 난 돈이없군아--;

  • 16.02.27 09:25

    병신정부에 특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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