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저와 유사한 사례의 선생님이 없어 도움은커녕 질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간제교사를 하다가, 재외한국학교 공고에 지원하여 초빙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연히 자격증 동일 학교급, 동일과목 전임교원으로서 한국이랑 별 다를 바 없이 근무했습니다.)
정교사는 초빙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고용휴직 등으로 휴직상태가 되어야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당연히(계약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은 교육경력에 산입하지 않음'이라는 규정과 관련없다고 생각되어 해당 기간을 포함해 1정 자격연수를 신청하였으나, 제가 '고용휴직' 상태였으므로 경력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정교사가 아니라 별도 소속이 없고, 당연퇴직 이후에 새로 채용된 것인데 이것이 고용휴직상태인 것이 맞냐고 몇 차례 물어보았고, 제가 휴직상태로 간주된다면 어디에 휴직을 낸 것으로 간주되는 건지까지 물어보았는데, '고용휴직 형태로 근무한 것이 맞다'는 답변만 계속 반복 받아서, 결국 자격연수 신청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이 '기간제교사와 정교사를 차별하지 말라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정교사는 파견이 아니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제교사도 초빙 형태는 똑같이 인정받지 못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법은 애초에 기간제교사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닌지요? 정교사가 초빙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휴직' 신분이기 때문인 것인데, 이것이 기간제교사에게는 거꾸로 '초빙경력'이므로 '휴직'과 같다고 규정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교사는 파견을 갈 수 있겠지만, 기간제교사는 애초에 파견을 갈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제가 무조건 고용휴직 상태라고 합니다. 초빙으로 채용되었으면 그것이 곧 고용휴직 상태라는 의미라는데, 이렇게 채용방식을 근거로 제 신분을 간주하는 것이 본래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은 휴직이 아니고 무직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신규채용)이 아니냐 질의하니, 그 전 학교 계약은 2.28.이고, 재외학교 경력은 3.1.부터임에도 그 전 학교에 고용휴직을 낸 것이라고 합니다.(고용보험 만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동안 마음을 담아 일했던 학교에 대해 '호봉은 올려주겠지만 교육경력은 아니다'고 규정받는 상황이 참 허탈하기도 하고, 기간제교사 신분인 제가 고용휴직 상태로 간주된다고 하니 납득도 잘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 교육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 등을 알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면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정신없는 3월이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관련 내용 등을 찾아서 확인을 해야 하고 만약 경력에 불포함이라면 이는 불합리하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경력이라는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사도 실경력 인정을 못 받고, 호봉은 인정해 줍니다. 저도 1급 늦게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