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고 |
|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사업의 효과적인 상용화지원을 위해「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특구사업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1월 2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ㅇ (사업목적) 실증제품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ㅇ (지원규모) 총 100백만원
ㅇ (지원기간) ‘26. 1. 1 ~ ’26. 5. 31.(5개월)
ㅇ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39호(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 본사가 특구지역 외 기업의 경우 반드시 특구지역내 사업자가 있어야함
| 〈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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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세부내용 | 주요결과물 |
품목 지원 | 동영상 제작지원 | ▸ 실증제품 상용화를 위한 홍보동영상제작지원 • 실증제품 제작 및 해상실증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지원 | (실증) 홍보 동영상 |
적용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상담회) 참가지원 | ▸ 실증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상담회)지원 • 부스임차(부대시설포함), 운송비, 팜플렛 등 지원 (기념품, 교통비·숙박비는 지원 불가함) • 상담회는 해외바이어 초청 국내개최가능 | 전시회참가 결과보고서 (계약서 등) |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 해외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지원 • 해외바이어 요청(LOI, 이메일 등) 및 판매가 즉시 가능한 상품으로 제작되어져야함 • 상반기 내 해외바이어 사업화 연계 필수 | 시제품 (계약서 등) |
- 동영상제작은 반드시 해상실증이 포함되어져야함
- 국내·외 전시회(상담회)는 반드시 계약서, MOU의 성과가 필요함
- 시제품은 ‘26.상반기 내 해외바이어 홍보에 반드시 활용해야함(상담회·전시회 등)
- 지원금은 부가세·관세 등 환급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만 지원
-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혜기업지원 사업비의 2/12 이상으로 편성. 다만,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기본 | 협약일자~7년미만 | 협약일자~3년미만 |
| 40%이상 | 40%이상 | 20%이상 |
ㅇ (지원규모(안))
- 프로그램별로 최대지원금 내로 지원가능함
- 3가지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70백만원으로 한정됨
| 프로그램 내용 | 최대지원금(안) |
| ▸동영상제작지원(건조, 운항 등) | 5백만원 |
| ▸해외전시회(상담회) 1회당 | 20백만원 |
| ▸국내전시회(상담회) 1회당 | 10백만원 |
| ▸시제품제작지원(해외바이어요청 실증선박-전시등 필수) | 50백만원 |
ㅇ (접수기간) ‘26. 1. 2. ~ ’26. 1. 12.
ㅇ (신청방법) 데이터플랫폼 온라인 접수(https://data.jntp.or.kr)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전자접수가 마감되므로 마감시간 준수
- 플랫폼 회원가입 승인절차가 2일정도 소요될수 있으므로 미리 회원가입 요망
ㅇ (관련서식) (재)전남테크노파크(http://www.jntp.or.kr) 지원사업 게시판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부 서 | 담 당 자 | 연 락 처 | E-mail |
주력산업본부 (조선해양센터) | 박용일 책임 | 061-460-5212 | gigiana79@jntp.or.kr |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 (대면) 선정평가
ㅇ (평가기준)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 항 목 | 지 표 | 배 점 |
| 지원 필요성(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 지원내용의 타당성(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확정 | ⇨ | 협약 체결 |
| ‘26.1.2.~1.12 |
| ‘26.1.2~1.12 |
| ‘26.1.13 |
| ‘26.1.16 |
| ‘26.1.19 |
| ‘2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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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 1 | ㅇ 사업수행계획서[붙임1] | 1부 | HWP, PDF 제출 |
| 2 | ㅇ 신청자격 적성성 확인서[붙임2]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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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ㅇ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공급기업)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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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ㅇ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결산재무제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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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ㅇ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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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ㅇ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 1부 | 별도제출 |
ㅇ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
ㅇ 계획서 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함
ㅇ 평가결과에 따라 제시된 지원내용 중 선정되지 않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비가 조정될 수도 있음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
ㅇ 협약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