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위치에서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워낙 큰 차다 보니 밀고 들어와서 차가 전손이 나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차가 전손이 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는 신호지시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노면이나 신호등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고, A차선 B차선 위에 신호드이 각각 좌회전 불이 들어오고 중간에 '비보호 좌회전-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 이라는 펫말이 붙어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블랙박스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 어디 호소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상대측에서 보험 담당자와도 대화가 되질 않고 있어, 일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떡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