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Right of Resistance) ---> '라잇 어브 리지스턴스'
국민저항권(国民抵抗权) ---> '구오민 띠캉츄엔'
국민저항권(国民の抵抗権) ---> 'こくみんのていこうけん' : '코쿠민노 테이코켄'国
윤통의 비상계엄선포가 아직 내란죄인지 아닌지 법적 판단, 판결과 헌재에서 그로 인해 탄핵발의
인용이든 기각이든 최종 결정도 안된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이것들이 내란죄로 단정해 윤통에 대한
체포, 구금, 수사 반대와 탄핵인용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 또한 내란죄 공범, 종범으로 몰아가 뭐시라고?
국민의 대표적 메신저인 카톡 문자내용도 검열하겠다고?
민주당 저것들이 제 정신머리 상태가 아닌게 분명하다!
너희 민주당 것들! 저것들이 도대체 뭘 믿고 저다지도 무소불위격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
검열하겠다면서 극렬히 준동하고 있는지 가증스럽기가 그지없어!
우리 한국의 애국 국민들은 결코 개, 돼지들이 아니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똑똑히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1) 매일신문 출처 사이트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10914365521732
---> 거짓·무법(無法) 헌재…저항권 발동? [석민의News픽]
이 매일신문 기사를 보면 현재 우리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완전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 민주당, 헌재(헌법재판소), 서울 서부지법, 공수처, 경찰 조직에 의해 무소불위격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불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탄핵하려고 작동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들에
의한 "국민저항권"으로 대처,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는 아무튼 그런 위기적 상황이
닥쳐온 것은 틀림이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애비두덜은 그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민들에 의한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수 밖에 없는 최종적 상황이 마치, 거대한 파도가 겉잡을 수 없이 몰아 닥치듯이 그러한
대분노의 순간이 다가오지 않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
2) 나무위키(namu.wiki) 출처 사이트 : https://namu.wiki/w/%EC%A0%80%ED%95%AD%EA%B6%8C
---> 저항권
국민저항권에 관한 장문의 게시글인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만을 간추려 다음과 같이 정리해
올렸음을 말씀드릴 때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언을 저항권을 인정하는 헌법상 근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음은 헌재(헌법재판소)에서 명문화한 저항권의 조건이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