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5–40호
2026년도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선 지원 사업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선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사업 목적
◦ 데이터 기반의 시장 진단과 소비자·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개선으로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수출 기반 강화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까지
□ 사업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30.6백만원
□ 사업비 구성: 지원금 80~40%, 기업부담금 20~60%(현물 50%이내 인정*)
* 평가(품평회‧관능평가 등)에 소요되는 제품 수량(100개 이내)에 한하여 인정함
〈 누적지원금액에 따른 기업부담비율 〉
| 구분 | 기업부담비율 |
| 지원금액(누적)* | 2억원 이하 | 2억원∼5억원 | 5억원 초과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청년기업 | 20% | 30% | 40% |
| 중소기업 | 30% | 40% | 50% |
| 대·중견기업 | 40% | 50% | 60% |
* ‘21∼’25년까지 신청기업이 식품진흥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권역별산학연사업 제외)
** 누적지원금액 미확인으로 기업부담비율 오기입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사업비 구성 예시> (단위:만원) * 사업비 계상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추진체계: 식품진흥원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직·간접 지원
□ 공고규모: 예산 8.26억원 이내, 지원 과제 수 28개 이내
□ 공고기간: 2025. 12. 31.(수) ∼ 2026. 1. 23.(금), 24일간
□ 접수기간: 2026. 1. 6.(화) ∼ 2026. 1. 23.(금), 18:00까지
□ 지원대상: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 지원요건
| 지원분야 | 지원요건 | 분야별 지원한도 | 모집규모 |
제품개선 전략개발 | 전국 식품기업 (B2C 제품, 1품목) | 프로그램 참여* (30.6백만원 상당) | 22개사 내외 |
제품개선 실 증 |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선 (舊 제품마켓테스트) 참여기업** | 8백만원 한도내 | 6개사 내외 |
* 4페이지 상세 지원 내용 참조
** 식품진흥원의 소비자맞춤형제품개선(舊 제품마켓테스트)사업(’22~25년) 참여한 기업
□ 지원한도
| 구분 | 지원한도 | 기술지원사업 | 비즈니스활성화지원 |
| 유형1 | 100백만원 | 100백만원(기능성) | - |
| 유형2 | 70백만원 | 50백만원 | 20백만원 |
| 유형3 | 70백만원 | 60백만원 | 10백만원 |
* 대상사업: 기업기술지원(공동기술개발, 해외인증지원, 소비자맞춤형제품개선), 비즈니스활성화지원
** 기술지원(기능성)사업 70백만원 초과시 그 외 지원사업과 지원한도 분배 불가
*** 신청시 복수지원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협약시 기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항목을 선택
□ 지원내용: 식품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시장 진단 및 소비자 분석을 통한 개선 전략 개발과 후속 지원(실증)을 추진
◦ (제품개선 전략 개발) 소비자‧유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 적합성과 제품 경쟁력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 및 상품화 전략을 수립
◦ (제품개선 실증) 수립된 개선 전략에 따라 맛‧패키지 등의 제품 특성을 개선, 유통 채널 연계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지원분야별 상세지원내용 >
| 지원분야 | 상 세 지 원 내 용 |
제품개선 전략개발 | [ 지원내용 ] ㆍ제품개선 전략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전략 개발 지원 * 온라인 상세페이지, 패키지 디자인 중 택 1
[ 추진체계 ] 전문기관 ⇄ 식품진흥원 ⇄ 기업 ㆍ(전문기관) 제품진단‧시장분석‧유통MD품평‧컨셉조사‧시각화 자료 제공 ㆍ(식품진흥원) 전문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및 맛품질 등 기술컨설팅 진행 ㆍ(기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능평가(국내외)* 및 제품개선** 실시 * 수출 지향 기업의 경우 필요시 해외 품평회 참가 가능 ** 제품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 |
제품개선 실 증 | [ 지원내용 ] ㆍ도출된 개선방안 기반으로 제품개선(컨텐츠‧패키지 등) 실행 ㆍ기호적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맛 다양화) 등 상품력 강화 지원 ㆍ개선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선 및 마케팅 지원 * 최대 8백만원 이내 실증 지원금 지급(사후정산)
[ 추진체계 ] 식품진흥원 ⇄ 기업 ㆍ(기업) 제품개선 실행 및 적용 ㆍ(식품진흥원) 기호적품질개선, 품질검증 및 기술컨설팅 지원 |
| 구 분 |
| 내 용 |
| 일 정(안)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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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
| 2026년도 사업 공고 |
| ‘25. 12. 31.(수) |
| 식품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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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
| 사업 소개 및 신청안내, 상담 등 |
| ‘26. 1. 13.(화) |
| 식품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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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
| ‘26.1. 6.(화) ∼’26.1.23.(금) |
| 디지털식품정보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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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 필수제출서류 구비여부 검토 * 선정규모의 3배수 이상일시 서면평가 실시 |
| ‘26. 1. 27.(화) ~’26. 1. 30.(금) |
| 식품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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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평가 |
| 과제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평가 |
| ‘26. 2. 3.(화) ~’26.2.6.(금) |
| 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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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안내 |
| 선정평가 결과안내 |
| ‘26. 2월 중 |
| 디지털식품정보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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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 선정평가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 후 협약체결 |
| ‘26. 2~3월 중 |
| 식품진흥원· 선정기업 |
□ 지원사업 신청자격
◦ (제품개선 전략개발) 전국 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제품개선 실증)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선 참여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붙임 7] 참고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적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접수방법
◦ BASA*(www.basadata.com) 기업회원 가입 및 경영진단 신청을 선행
* 신용보증기금이 개발한 빅데이터, 혁신기술 융합 AI 기업진단 분석 서비스
◦ 이후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www.foodpolis.kr/dfip)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절차>
| Step 1 |
| Step 2 |
| Step 3 |
| 신용보증기금 BASA(www.basadata.com) 기업회원 가입 및 경영진단 신청 |
|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www.foodpolis.kr/dfip) 접속 |
| 회원가입(기업회원) 및 로그인 완료 후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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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
| Step 5 |
| Step 6 |
[지원사업]-[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에서 신청하실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사업별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 첨부 |
| [등록] 클릭 지원신청 완료,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목록]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수정 |
□ 제출서류
| 구분 | 서식명 | 비고 |
필수 서류 | 1 | • 사업신청서 | 붙임 1 |
| 2 | • (제품개선 전략개발 분야 신청시) 신청품목 세부정보 | 붙임 2-1 |
| • (제품개선실증 분야 신청시) 제품개선실증 사업계획서 | 붙임 2-2 |
| 3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 3 |
선택 제출 | 4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미제출 시 대·중견기업 기업부담금 비율적용 |
| 5 | • 가점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① (청년창업기업) 창업자 주민등록 초본 ② 푸드테크 기업 신고증,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증 ③ (국산농산물 활용)기술지원 계획서 내 기입(붙임 1) ④ (수출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 | 붙임 4 제출누락시 가점 미부여 |
□ 유의사항
◦ 기술지원계획서 내 기술료 및 매출액, 수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사업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현물+현금)의 합임
□ 사전검토
◦ 필수서류 제출여부 검토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평가
□ 서면평가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수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발표 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
◦ 과제 필요성, 수행 구체성 및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3배수를 선별
◦ 평가주체: 선정평가위원회(외부평가위원 5인 내외)
□ 발표평가
◦ 과제의 필요성, 수행의 구체성 및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
◦ 평가시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주체: 선정평가위원회(외부평가위원 5인 내외)
◦ 선정결과: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조회 * 메뉴: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목록]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붙임 6] 참고
◦ 동점일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우선 지원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공고문 [붙임 5]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미제출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에만 적용
□ 관련 규정
◦ 식품진흥원 ‘기업맞춤형지원사업 운영 규칙’, ‘기술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기술이전 업무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유의사항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동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는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선정평가 미 참석시 탈락될 수 있음
◦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및 신청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선정시, 동일한 내용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체결시 중복수혜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시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시에 제외됨
① 신청기업, 협동수행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신청기업, 협동수행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기술지원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기술지원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기술지원계획서에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문의내용 | 담당부서 | 연락처 |
| ▪온라인 신청방법 등 시스템 활용 | 기업지원센터 | 063-720-0500 helpdesk@foodpolis.kr |
| ▪기술지원사업 | 기술지원부 | 063-720-0615 063-720-0622 |
[붙임1] 사업 신청서
[붙임2-1] (제품개선 전략개발 분야 신청시) 신청품목 세부정보
[붙임2-2] (재품개선실증 분야 신청시) 제품개선실증 사업계획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가점적용 신청서
[붙임5]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
[붙임6] 기술지원과제 선정평가서
[붙임7] 사유별 제재 기준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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