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지방에 도시에서 2층 건물을 다 의원으로 임대로 쓰고 있는데 5월 중순경에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은 1층은 외래 (접수, 방사선실,진료실, 주사실등..)
2층은 물리치료실 수술실 회복실 등이 있고요...
그런데 화재는 3 층 옥상으로 나가는 옥탑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대낮 점심시간에요...
조립식 빔으로 지은 건물로 외벽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데요 옥상 바닥에 낡은 의자 부셔진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누군가 피운 담뱃불이 의자에 옮겨 붙으면서 땡볕에 방수 처리한 바닦과 같이 타면서 벽으로 타고 들어가
발생 한 것 같습니다
외부 사람이 신고해서 소방차가와 화재 진압은 했습니다.
다행이 외벽하고 지붕의 일부만 탓고요....
그래서 외벽 및 지붕 내부 페인트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건물 입구에는 출입구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병원 들어 오는곳,
하나는 계단으로 이어진 1층 부터 3층 옥상 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병원내에서 문이 따로있어 계단하고 연결이 되있구요, 옥상문은 항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사람들(주변 상가)이 화장실 쓰느라 출입도 종종 합니다.
문제는 수리를 해야하는데 수리비?
임대해서 쓰는 원장님은 건물주가 수리 해줘야 한다고 하구요
건물주는 병원에서 건물을 다 임대해서 쓰면서 건물 관리 못해서 발생한 것 이니까
알아서 수리 하라고합니다.
(소방서 조사로는 화재 시발점이 의자에 누군가 담뱃불이나 기타등으로,,,방화인데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요)
저도 병원 근무하지만 제생각에도 관리를 못한 병원 책임일것 같은데...
수리비 견적이 3백만원정도 나오네요
변호사님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