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시드니본사 Gina 입니다.
호주교통사고 정말 무서운데요~
최근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나 유학생들이 음주∙과속∙무면허 운전, 무단횡단,
무등록∙무보험차량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망, 중상을 당하거나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우리 젊은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례 1(과속운전)>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퀸즈랜드에 체류 중이던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이 승용차 1대를 이용하여
멜번으로 여행을 가던 도중 Tamworth 인근 New England Highway 상에서 운전자 홍00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 앞 차량을 다시 추월하기 위하여 140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은 중경상을 당하였음.
사망자 유가족와 운전자간 피해보상 관련 법률분쟁이 야기됨.
운전미숙과 여행으로 인한 들뜬 기분 때문에 운전자와 동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임
<사례 2(무단횡단)>
브리즈번에 체류 중이던 유학생 김00은 길 건너편에서 대기 중이던 출발 직전인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도로상황과 차량흐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히 4차선 도로를 건너다
동 상황을 전혀 예견치 못하고 운행중이던 차량(지프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사례 3(무면허)>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퀸즈랜드주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학생 5명이 숙소에서 농장까지 출퇴근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하여 교대로 운전을 해왔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한00이 비가 오는 퇴근길에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석 옆에 타고 있던 여학생 원00이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현재 운전자와 사망자 가족 간에 보상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임
<사례 4(음주운전)>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시드니에 체류하며 화물운송회사에 근무하던 이00는
회사동료들과 새벽까지 회식자리를 가진 후 만취상태에서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다
빅토리아로드 상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경찰의 조사를 받음.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회사에 대한 피해보상(3만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음주운전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사례 5(무보험, 무등록차량)>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학생들은 한국에 귀국하는 전임자 차량을 싼값에 인계받아
보험가입이나 이전등록 없이 출퇴근이나 여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최근 퀸즈랜드주 분다버그 지역 농장에서 일하던 강00이 새벽에 무보험,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중상을 당해 병원비 문제로 한국 부모님이 큰 고통을 당함
워킹홀리데이비자나 학생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인 학생들은 호주 교통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가족의 통제를 벗어나 들뜬 기분에 과속, 음주, 무면허 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무엇보다도 명확한 목표의식과 절제된 생활자세가 요구됩니다.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소송문제에 휘말리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되며,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길을 건널 때는 항상 운전자와 눈을 맞추어야 하며, 차량을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 착용, 규정속도 준수 등
교통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무보험∙무등록 차량은 운전하지도, 탑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두 조심조심~~하자구요~!!
첫댓글 조심조심~~또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