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선생님~ 이 지침이 부산교육청 지침일까요? 제가 부산 지침을 아무리 뒤져도 이 내용은 없어서요. 그리고 급여소급분, 환수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급여소급분이란 내가 덜 받은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내가 환급받아야 하는 급여는 3년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환수분은 내가 토해내야 하는 급여로 5년치를 환수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만 표현이 애매해서 환수금을 낼 때 5년에 나눠서 낼 수 있다고 읽힙니다. 정확한 것은 이 지침을 만든 교육청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수는 호봉오류난 시점을 소급했을 때 5년이상이더라도 5년치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이 지침이 부산교육청 지침일까요? 제가 부산 지침을 아무리 뒤져도 이 내용은 없어서요. 그리고 급여소급분, 환수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급여소급분이란 내가 덜 받은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내가 환급받아야 하는 급여는 3년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환수분은 내가 토해내야 하는 급여로 5년치를 환수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만 표현이 애매해서 환수금을 낼 때 5년에 나눠서 낼 수 있다고 읽힙니다. 정확한 것은 이 지침을 만든 교육청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수는 호봉오류난 시점을 소급했을 때 5년이상이더라도 5년치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찾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