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민원(2017,7,28)에 대한 민원회신(종합민원과-7976 2017,8,16)에 대한 사실확인 및 진정서 입니다
1, 2004도3092 사건과 관련하여 2016재도48 재심청구 사유로한 2011형제8729호 피고소인 대법관들의 죄명 직무유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1호2호7호 각 사유에 100% 해당되고 100% 증명이 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이 결탁하여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2, 96고단1020(2004도3092) 사건과 관련하여 귀 대법원에 300번 이상 진정 고발 면담 재심 등 민원을 하고온 사실을 오늘날에 와서 96고단1020사건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적시 또는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가하므로 더 이상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1,2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2017,7,28민원은 귀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리고 96고단1020사건 추측에 불가하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에 민원을 하였습니다 이 민원에 대하여
2017,8,16 민원회신은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것을 법원의 업무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 국가사회의 최상의 모범이 되어야할 대법관들과 국가사회의 최상의 기준이 되어야할 대법원이 결탁이 되어 민원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 또는 수사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만 재판절차 외에서 대법관들과 대법원행정이 결탁이 되어 착오와 반칙을 하고있습니다 착오와 반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청원을 인정할수도 없고 답변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은 국가사회의 희극 또는 비극이며 모범도 기준도 될수없으며 불통과 오만에 극치이을 지적합니다 아우러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며 민원인들을 상대로 테러행위가 분명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종합민원실은 민원서비스헌장을 벽에 걸어놓고 홍보를 하면서 우리법원행정처 직원은 법원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로 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하겠습니다
0 모든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으로써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 모든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0 민원처리의 과정과 결과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0 민원처리가 잘못되거나 처리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겠습니다
0 항상 열린마음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불편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0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정성으로 최선을다 할것을 약속드림니다
오늘날 대법원은 삼엄하고 위협적인 경비속에서 민원인들을 적대시 하면서 헌법을 가장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원서비스헌장을 저버리고 재심을 방해하여야만 국익이 되고 민원사기가 되는것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 양승태는 본건 신속히 재심하는 것으로 명예스러운 퇴진을 앙망합니다
80 나이에 출생지이며 남편의 조국이 어려웠던 1980 전후 투자에 헌신적이였던 사랑하는 일본인 처와 가족이 기다리는 일본국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협정은 재일교포가 본국에서 1년 이상 수형한자는 일본국을 영원히 방문할 수 없고 무죄를 받아야만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재심을 하여 가족의 곁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8,21 홍기정
대법원장 귀하
첫댓글 뻔뻔한 대법원과 대법관들 저항하지 않는 국민 그런 국가는 망한다 2011형제8729호 대법관들 범죄명 직무유기는 탄핵의 대상이다 대법원은 범죄한 대법관들을 탄핵하라!!! 국회는 범죄한 대법관들을 탄핵하라!!! 적폐청산하라!!!
필승 기원 합니다.
저항하지 않는 국민은 국가는 망한다 필승기원합니다
홍기정님 억울함을 동감합니다. 죄가1% 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이유 없다. 기각 기각 어떻게 이기겠으며
이제는 억울한 분들의 한을 밝혀져야 합니다.
홍기정님의 억울한 사건.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