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149호
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7.
서귀포시장
1. 사업대상자
○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어업인으로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 소유자
2. 대상사업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 |
| 계 | 보 조 | 자 담 |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1식 | 85,167 | 51,100 | 34,067 |
3.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 신청기간 : 2026. 1. 7(수) ~ 2026. 1. 23(금)까지
○ 접수기관 : 지구별 수협(사업과)
○ 구비서류(사업신청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1부.
3)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4)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
-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중 택 1
5) 견적서 1부.(수협 기자재 계약단가표 출력물 가능)
6)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4. 세부사업별 지원 한도
○ 지 원 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품목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아래 품목
| 구분 | 지원품목 |
| 소방설비 | ㅇ 자동소화시스템
ㅇ 소방설비(고정ㆍ이동ㆍ휴대ㆍ투척식ㆍ에어로졸식 소화기 등) |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배전반 자동소화 패치” / 척당 5개 이내 / 지원 한도(척당 2개 품목한도) 미해당 |
| 구명설비 | ㅇ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ㅇ 안전사다리 : 2톤 미만 어선 대상 |
* (구명조끼)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실린더, 카트리지 등) |
| 전기설비 | ㅇ 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등 |
| 어로설비 | ㅇ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 5개까지 지급 가능, 설치비 포함 지원)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 ※ 양승기, 양망기 지원불가 |
| 항해ㆍ무선설비 | ㅇ (무선) VHF-DSC, EPIRB, MF/HF, D-MF/HF, 위성전화 등 ㅇ (위치) V-PASS, AIS, VHF-DSC, D-MF/HF, INMARSAT 등 ㅇ (항해) 항해용레이더, Bow(stern) Thruster(잠수기 어선에 한함) |
* (VHF-DSC)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AIS 전자해양부이)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방지용 * (V-Pass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Nav 단말기 설치가 면제되는 어선에 한하여 지원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가능 |
| 기타 | ㅇ 수중호흡기, 수밀손전등, 공기공급장치(잠수기어선만 해당) |
| ※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 제외) |
❍ 지원한도
-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지원(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
*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구매단가로 체결된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에서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가능, 다만,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ㆍ벨트형) 및 2톤미만 어선의 소화기는 추가하여 지원 가능
5.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가. 1순위 :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ㆍ벨트형) 및 소화기
나. 2순위 :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품목 중 무선설비 등(AIS전자해양부이 포함) 어선안전장비(설비) 설치 희망 어업인을 우선지원
※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① 톤수가 작은 어선, ② 어선안전 합동점검을 받은 어선*, ③ 인명구조 기여실적**이 있는 어업인(신청자) 순으로 함
* 어선안전 합동점검을 받은 어선이 해당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어선안전장비를 신청할 경우만 해당
** 우리부는 `26년부터 `(가칭) 바다영웅대상`포상제도를 운영, 해경 및 수협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포상을 통합하여 추진, 본 포상제도의 수상자에 한해 우선순위 부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해야 함.
6. 지원대상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ˊ25년 추경으로 추진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취소한 자는 지원 가능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어선
* `25년 추경으로 추진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미납부자
7. 기타사항
○ 세부지원 기준 등은 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 우선순위 증명서류 및 견적서는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2026년 본예산으로 최초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착공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
※ 기타 문의사항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760-2751~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